
"우리 아이는 촉법소년이니까 문제없겠지"
경찰 조사를 받고 온 아이가 아직 만 14세가 안 됐다면, 촉법소년이라 처벌 없이 끝나는 건지부터 찾아보고 계실 겁니다.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다는 말에 잠시 안도하셨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촉법소년 나이에 해당해도 형벌만 없을 뿐 소년원 송치는 있습니다.
사건 날 만 12세가 넘었다면 최대 2년까지 갈 수 있고, 그 결과는 심리 전에 부모가 무엇을 준비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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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① 촉법소년이 받을 수 있는 처분
② 사건 날 만 나이별 처분 범위
③ 소년부 심리에서 부모가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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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법소년도 소년원에 갈 수 있나요?
© SBS 비디오머그
갈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에게 없는 것은 '형벌'이지 '처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026년 기준 현행 소년법 제4조는 사건 당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아이를 촉법소년으로 정합니다.
이 나이의 아이는 형법 제9조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 같은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대신 경찰서장이 사건을 검찰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가정법원 소년부로 보내고(제4조 제2항), 소년부 판사가 보호처분을 정합니다.
문제는 그 보호처분 안에 소년원 송치가 들어 있다는 점입니다.
1개월 이내, 6개월 이내, 2년 이내의 소년원 송치가 있고, 아동복지시설이나 병원에 맡겨 집을 떠나게 하는 처분도 있습니다.
'처벌이 없다'는 말만 믿고 준비 없이 심리에 가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촉법소년 나이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처분은 어디까지인가요?
© KBS 뉴스
만 12세를 넘었느냐에 따라 소년원 최대 기간이 6개월에서 2년으로 달라집니다.
소년법 제32조는 처분마다 나이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2호 수강명령과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는 만 12세 이상, 3호 사회봉사명령은 만 14세 이상에게만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나이대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 당시 만 나이별 처분 범위 - 출처: 「소년법」 제4조·제32조, 「형법」 제9조
| 사건 당시 만 나이 |
피해학생 보호조치 |
받을 수 없는 처분 |
가해학생 조치 |
| 만 10세 미만 |
보호처분 대상 아님 |
모든 처분 |
ㅡ |
| 만 10~11세 |
촉법소년 |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
6개월(9호) |
| 만 12~13세 |
촉법소년 |
3호 사회봉사명령 |
2년(10호) |
| 만 14세 이상 |
범죄소년 |
ㅡ |
형사처벌도 가능 |
표에서 큰 차이가 나는 곳은 만 12세입니다.
생일이 사건 날과 가까울수록 더 조심해야 하는데, 생일 일주일 전에 일어난 일이면 한 살 어린 나이로, 일주일 뒤면 한 살 많은 나이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이 생년월일과 사건 날짜를 나란히 적어 정확히 세어 보셔야 합니다.
한편, 촉법소년인지는 사건 당시 나이로 정하지만, 12세 제한을 사건 날 기준으로 볼지 처분하는 날 기준으로 볼지는 법에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고로 사건 날 만 11세였는데 심리 무렵 만 12세가 넘는 아이라면, 장기 소년원은 해당 없다고 단정하지 말고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년부 심리에서 부모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그럴 애가 아니다"라는 믿음보다, 판사는 집에서의 구체적인 계획을 봅니다 © SBS STORY
소환된 날 아이와 함께 출석해, 판사 앞에서 집에서의 지도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야 합니다.
소년부는 날짜를 정해 아이와 보호자를 부르는데요.
이때 정당한 이유 없이 나가지 않으면 판사가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으니(제13조), 소환장에 적힌 날은 꼭 지키셔야 합니다.
심리에서 판사가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이 아이를 집에 두어도 괜찮은가'입니다. 보호처분 1호가 아이를 보호자에게 맡기는 처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앞으로 잘 지도하겠습니다"라는 다짐보다, 하교 후 몇 시까지 누가 집에 있는지, 휴대폰 사용을 어떻게 관리할지, 상담을 어디서 언제부터 받는지 같은 구체적인 계획이 판사에게 훨씬 무겁게 들립니다.
피해자가 있다면 심리 전에 사과와 피해 회복도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때 부모가 대신 합의금을 건네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소년부 판사는 피해 변상 등으로 피해자와 화해하도록 권고할 수 있고, 아이가 그 권고에 따라 화해했다면 처분을 정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제25조의 3).
판사가 눈여겨보는 것은 합의서 한 장보다, 아이가 직접 고개를 숙이고 책임지는 과정입니다.
물론 법이 '고려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어서, 화해했다고 처분이 꼭 낮아진다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더불어 판사는 필요하다고 보면 보호자에게 특별교육을 받으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제32조의 2 제3항).
촉법소년 사건에서 부모는 아이 편에 서는 사람인 동시에, 앞으로 아이를 지도할 책임을 함께 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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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한마디
촉법소년 사건으로 찾아오시는 부모님들에게서 비슷한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애들끼리 장난이었어요"라며 일을 작게 보시거나, 촉법이라는 말에 안도해 소환장이 올 때까지 손을 놓고 계신 경우입니다.
물론 이런 장면도 아이를 아끼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부모가 먼저 움직인 집은 결과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하교 후 일과와 상담 일정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부모 교육까지 받아 온 가정이라면 판사는 시설 대신 집에서 아이를 지도하는 처분을 고려할 근거를 얻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꼭 드리는 당부는, 아이 편에 서되 잘못까지 감싸지는 마시고, 부모가 무엇을 바꿀지부터 보여 주십시오.
그 준비가 아이를 집으로 돌려보내는 그 어떤 것보다 힘 있는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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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촉법소년 나이는 만 나이로 세나요? |
A. 네. 사건 당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촉법소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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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2. 경찰 조사를 받으면 사건이 꼭 소년부로 가나요? |
| A. 촉법소년 사건은 경찰서장이 검찰을 거치지 않고 소년부로 보내야 합니다(제4조 제2항). |
| Q3. 만 10세가 안 된 아이는 어떻게 되나요? |
A. 형벌도 보호처분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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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4. 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
| A.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보호처분은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제32조 제6항). |
| Q5.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하려면 허가가 필요한가요? |
A. 아닙니다. 보호자나 변호사는 판사 허가 없이 보조인이 될 수 있습니다(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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