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괜히 돈만 쓰고 결과는 똑같은 거 아닐까?"
"애들 싸움에 변호사까지 부르면 일을 더 키우는 건 아닐까?"
"학교에서 우리 아이를 더 나쁘게 보진 않을까?"
자녀가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뒤 변호사를 알아보는 부모님이라면 한 번쯤 해 보셨을 고민들이죠.
처음 겪는 일이고 게다가 비용도 적지 않으니, 망설이시는 게 당연합니다.
모든 학폭 사건에 변호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필요한 사건인 경우엔 '언제' 찾느냐가 결과를 바꿉니다.
학폭 가해자 변호사가 필요한지 판단하는 상담은, 학교 조사에서 아이가 확인서를 쓰기 전에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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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① 사건 단계마다 변호사가 하는 일
② 변호사가 필요한 사건 vs 없어도 되는 사건
③ 변호사를 찾는 시점과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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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가해자 변호사는 단계마다 무엇을 하나요?
학교 조사부터 행정심판 청구까지, 불리한 기록은 가려내고, 필요한 자료는 빠지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 연합뉴스 TV
대신 말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단계마다 무엇을 적고 어떤 자료를 붙일지 가려주는 사람입니다.
학폭 사건은 학교 조사, 학폭위 심의, 조치 결정 순으로 흘러가는데, 단계마다 남는 서류가 다음 단계의 바탕이 됩니다.
특히 첫 단계인 학교 조사 때 아이가 쓴 확인서는 학폭위 위원들이 제일 먼저 읽는 자료입니다.
예를 들어, 긴장한 아이가 "다 제가 했어요"라고 적었다면, 나중에 사실과 다른 부분을 다투기가 그만큼 어려워지게 됩니다.
학폭 사건 단계별로 정해지는 것과 놓치기 쉬운 부분 - 출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단계 |
이미 정해지는 것 |
놓치기 쉬운 부분 |
| 학교 조사 |
아이의 확인서, 사안조사 결과 |
인정할 것과 다툴 것을 가르지 않고 작성 |
| 학폭위 심의 |
의견 진술, 다섯 항목 점수 |
의견서와 반성·화해 자료를 늦게 내거나 빠뜨림 |
| 조치 결정 |
조치 호수, 생기부 기재 여부 |
통지서를 받은 날짜 기록 |
| 불복 |
행정심판 청구 |
청구 기한 |
결국 결과는 심의 날 하루가 아니라, 앞 단계에서 쌓인 기록으로 정해지는 셈입니다.
변호사가 하는 일은 각 단계에서 아이에게 불리하게 남을 수 있는 기록을 미리 가려내고, 필요한 자료를 제때 붙이는 것입니다.
▌ 어떤 사건에 변호사가 필요하고, 어떤 사건은 없어도 되나요?
억울한 사건일수록 학폭 가해자 변호사의 역할은 커집니다 © 지식in
아이 말과 상대 말이 다르거나, 상대가 다쳤거나, 여러 번 반복된 일이라면 변호사의 역할이 커집니다.
학폭위는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다섯 항목에 점수를 매깁니다.
앞의 세 항목은 이미 일어난 일이라 누구도 바꿀 수 없지만, 그 점수가 '어떤 사실'을 바탕으로 매겨지느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아이 말과 상대 말이 엇갈린다면 단톡방 기록이나 목격 학생 진술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같은 사건이 전혀 다른 무게로 읽힙니다.
상대가 2주 이상 진단서를 냈거나, 여럿이 여러 번 한 일이거나, 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보일 수 있는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건은 처음부터 무겁게 다뤄져 6호 출석정지 이상이 거론되기 쉽고, 점수 몇 점 차이가 생기부 보존 기간 2년과 4년을 가릅니다.
반대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다친 사람 없이 한 번에 그친 일이라면, 보호자가 직접 의견서를 써도 충분한 경우가 많죠.
의견서는 사건 경위,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 조치를 가볍게 해 달라는 근거 순으로 쓰면 됩니다.
"죄송하다"라는 말만 되풀이하거나 아이가 평소 착하다는 이야기만 늘어놓으면 위원들에게 잘 읽히지 않습니다.
▌ 변호사는 언제 찾고,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학생 확인서> 양식
상담은 학교 조사 확인서를 쓰기 전, 선임은 학폭위 통보나 경찰 출석 요구가 왔을 때가 기준입니다.
순서가 중요한 이유는 확인서 때문입니다.
확인서를 먼저 내고 변호사를 찾으면, 확인서에 적힌 내용과 나중 의견서가 어긋나는 순간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립니다.
그만큼 변호사가 손댈 수 있는 부분도 줄어들죠.
학폭위 통보 뒤 심의까지는 보통 2주 안팎이라, 통보 뒤에 알아보기 시작하면 준비할 시간이 빠듯합니다.
게다가 상대측이 고소를 검토하고 있다면 더 신중하셔야 합니다.
학폭위와 경찰 조사에서 한 말이 서로 다르면 두 절차 모두에서 불리해질 수 있어, 두 절차를 함께 보고 진술 방향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을 앞두고 계시다면, 비용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포함 범위를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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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작성과 심의 출석 준비가 들어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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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동석은 몇 번까지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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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은 별도인지 묻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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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건의 위험과 최악의 경우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지 살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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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한마디
아이가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다친 사람 없이 한 번에 그친 일이며, 상대 측도 사과를 받아들이는 분위기라면 변호사 없이도 충분히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사건까지 굳이 큰 비용을 들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 말과 상대 말이 다르거나, 상대가 진단서를 냈거나, 여러 번 반복된 일로 신고됐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런 사건을 혼자 대응하다 확인서 한 장, 의견 진술 한마디로 6호 이상이 나오면, 그 기록은 졸업 후 4년 동안 아이를 따라다닙니다.
조치가 나온 뒤 바로잡으려 하면 드는 시간과 비용은 처음보다 훨씬 커집니다.
변호사가 필요한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다만 그 판단만큼은 확인서를 쓰기 전에 해 두시길 권합니다. 필요 없다는 답을 듣는 것도, 아이를 위한 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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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학폭 가해자 변호사를 쓰면 생기부에 안 남나요? |
A. 생기부 기재 여부는 조치 호수로 정해집니다. 변호사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조치가 어느 호수로 정해지느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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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2. 상대와 합의하면 조치가 없어지나요? |
A. 아닙니다. 화해 정도 점수에 반영될 뿐, 합의서로 심의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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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3. 우리가 변호사를 쓰면 상대도 쓰지 않을까요? |
| A. 상대의 선택은 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점수는 변호사 선임 여부가 아니라 제출한 자료와 진술로 매겨집니다. |
| Q4. 아이가 만 14세 미만인데 형사 문제도 생기나요? |
| A.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만 10세 이상이면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Q5. 학교 조사 때 압박을 받아 확인서를 썼다면요? |
| A. 확인서가 없던 일이 되지는 않지만, 작성 경위를 의견서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날짜와 함께 적어 두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