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게 생기부에 남으면 우리 아이 대학은 어떻게 되나'
학폭위 조치 통지서를 받아 든 날, 처분보다 먼저 떠오르는 건 이런 두려움일 겁니다.
아이 앞에서는 내색도 못 한 채, 밤새 '학폭 생기부'를 검색해 보셨을지도 모릅니다.
2026학년도 대입부터 모든 대학이 학폭 조치사항을 반영하니, 그 두려움은 결코 지나친 걱정이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학폭 생기부 기재는 3호와 4호 사이에서 갈립니다.
1~3호는 조건을 지키면 적히지 않지만, 4호부터는 적혀 졸업 후 2년 또는 4년 남고, 지울 기회마저 조건을 놓치면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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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① 생기부에 적히는 것 vs 적히지 않는 것
② 조치별로 기록이 남는 기간
③ 졸업 전에 기록을 지우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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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생기부 기재는 몇 호부터 되나요?

4호부터는 결정되는 즉시 적힙니다.
1~3호는 '기재 유보'라는 조건이 붙어 있어 바로 적히지 않습니다.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보복 금지, 3호 학교봉사는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고, 같은 학교급에 다니는 동안 다른 학교폭력 사안으로 다시 조치를 받지 않으면 생기부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많은 부모님이 여기서 안도하시는데, 바로 이 조건 때문에 오히려 기록이 남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사과문을 정해진 기한 안에 내지 않거나, 몇 달 뒤 다른 일로 또 조치를 받으면 유보가 풀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새 조치와 함께 앞서 받은 1~3호까지 한꺼번에 적힙니다.
즉, '1호니까 별일 없겠지' 하고 사과문을 미루는 순간, 적히지 않았어야 할 기록이 생기는 것이죠.
유보가 풀린 1~3호는 생기부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칸에 적혀, 졸업할 때까지 그대로 남습니다.
다만 기준이 '같은 학교급'이라 중학교 때 받은 1호가 고등학교에서 받은 조치와 묶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1~3호를 받았다면 이행 기한부터 달력에 표시해 두셔야 합니다.
▌ 생기부에 적히면 졸업 뒤 몇 년까지 남나요?

4호와 5호는 졸업 후 2년, 6호부터 8호는 졸업 후 4년 남고, 9호 퇴학은 삭제되지 않습니다.
2026년 기준 현행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폭력 조치별 학교생활기록부 보존 기간 - 출처 : 교육부 학교폭력 조치사항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안내(star.moe.go.kr)
중학교 학폭위 절차와 보호자가 할 일
| 조치 |
기재 여부 |
보존 기간 |
졸업 직전 삭제 심의 |
1~3호 (서면사과·접촉금지·학교봉사) |
조건부 기재 유보 |
졸업과 동시 삭제 |
ㅡ |
4·5호 (사회봉사·특별교육) |
기재 |
졸업 후 2년 |
가능 |
6·7호 (출석정지·학급교체) |
기재 |
졸업 후 4년 |
가능 |
| 8호(전학) |
기재 |
졸업 후 4년 |
불가 |
| 9호(퇴학) |
기재 |
삭제 없음 |
불가 |
6~8호의 '4년'은 2024년 3월 1일 이후 신고된 사안부터 적용됩니다. 그전에 신고된 사안은 2년이 적용될 수 있으니 신고일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이 기간이 무서운 이유는 대입 때문입니다.
가령 고등학생이 6호를 받으면 졸업 후 4년, 재수나 삼수를 해도 기록이 그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수시·정시를 가리지 않고 모든 대학이 이 기록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중학교에서 받은 조치는 중학교 생기부에서만 관리되고, 고등학교 생기부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 졸업 전에 기록을 지울 수 있나요?

4호부터 7호까지는 졸업 직전 학교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 가능합니다.
다만 두 경우는 심의 대상에서 빠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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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 중 서로 다른 사안으로 조치를 2건 이상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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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결정일부터 졸업학년도 2월 말까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특히 두 번째 조건은 시기와 맞물려 더 무섭습니다.
고3 2학기에 조치가 결정되면 6개월을 채우지 못해, 같은 호수를 받고도 지울 기회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심의에서 보는 것은 반성 정도와 행동의 변화인데,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확인서, 이후 학교생활을 문제없이 해 온 기록, 상담 이력 같은 자료가 그 근거가 됩니다.
여기에 2024년 개정 이후에는 피해학생에게 진정으로 사과했는지까지 함께 살펴 삭제 기준이 더 까다로워졌다는 점도 알아 두셔야 합니다.
심의 기회는 졸업 직전 한 번뿐이라, 그때 가서 자료를 모으면 늦습니다.
그러니 통지서를 받았다면?
결정일부터 졸업학년도 2월 말까지 6개월이 되는지부터 세어 보시고, 그날부터 심의 자료를 쌓아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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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한마디
학폭 생기부 기재가 무서운 건, 한 줄의 기록이 아이의 다음 몇 년을 미리 정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2026학년도 대입부터 모든 대학이 이 기록을 보고, 학폭 이력이 있는 지원자 상당수가 수시에서 불합격했다는 보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6호 이상이면 졸업 후 4년, 재수를 해도 기록은 지원서마다 따라붙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이 차이가 사건의 무게보다, 절차를 얼마나 알고 대응했느냐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죠.
그래서 제가 집중하는 지점은 3가지입니다.
심의 단계에서는 사실관계와 반성의 근거를 정리해 조치가 과하게 나오지 않도록 하고, 결정 뒤에는 이행 기한과 삭제 심의 요건을 함께 관리하며, 조치가 부당하다면 행정심판과 소송으로 다툽니다.
잘못을 덮자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에 맞는 책임은 지되, 그 이후의 삶까지 지나치게 빼앗기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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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학교장 자체해결로 끝나도 학폭 생기부 기재가 되나요? |
A. 아닙니다. 생기부에 적는 것은 학폭위 조치사항이라, 자체해결로 끝나면 적을 조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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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2. 1호 사과문을 기한 안에 못 냈어요. |
A.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유보가 풀리고 1호가 적힐 수 있습니다. 적혀도 졸업과 동시에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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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3. 2023년에 신고된 사안으로 6호를 받았는데 4년인가요? |
| A. 4년은 2024년 3월 1일 이후 신고 사안부터라, 조치를 받은 학년도에 따라 2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 Q4. 중학교 때 받은 조치도 대입에 반영되나요? |
| A. 중학교 조치는 중학교 생기부에서만 관리되고, 고등학교 생기부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
| Q5. 피해학생 쪽 기록도 남나요? |
| A. 아닙니다. 생기부에 적는 것은 가해학생에게 내린 조치사항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