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애가 있었던 일만 사실대로 말하면 되겠지.'
학폭위 통지서를 받고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면, 지금 다시 보셔야 합니다.
학폭위는 사실을 처음부터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미 읽은 자료를 바탕으로 아이의 반성과 태도에 점수를 매기는 자리입니다.
긴장한 아이가 "걔도 먼저 그랬는데요" 한마디만 해도, 그 말은 그대로 점수가 됩니다.
학폭위 열리는 날 바꿀 수 있는 건 반성과 화해 두 항목뿐이고, 그것도 그날의 말보다 미리 낸 의견서와 자료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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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① 학폭위 당일, 심의실에서 벌어지는 일
② 그날 누가 가서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③ 결과가 나오는 시점과 그다음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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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열리는 날, 그 자리에서는 무슨 일이 있나요?
© KBS 뉴스
짧은 시간 동안 위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나오면, 결정은 위원들끼리 내립니다. 결과는 그날 알려 주지 않습니다.
교육지원청에 도착하면 대기실에서 기다리다가, 이름이 불리면 심의실로 들어갑니다.
위원장이 사안과 진행 방식을 설명하고 나면 학생과 보호자가 의견을 말하고, 위원들이 질문을 이어 가죠.
피해학생 측과 가해학생 측은 대개 시간을 나눠 따로 부르고, 한쪽에 주어지는 시간은 보통 15~20분 남짓입니다.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할 것은 위원들이 빈손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학교가 심의를 요청하며 보낸 사안조사 보고서와 학생·보호자 확인서를 이미 읽은 상태라, 질문도 그 자료에서 나옵니다.
그러니 사건을 처음부터 설명할 시간은 없습니다.
그 짧은 시간은 위원들이 이미 가진 정보 위에 무엇을 더할지가 정해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 누가 가서 무엇을 말해야 하나요?
© 2026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학생과 보호자가 함께 가서, 반성과 피해 회복을 말이 아니라 '자료'로 보여 주셔야 합니다.
학폭위는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다섯 항목에 점수를 매겨 조치를 정합니다.
앞의 셋은 이미 일어난 일이라 바꿀 수 없고, 심의 날까지 움직이는 건 반성과 화해 둘뿐입니다.
그런데 이 두 항목은 "반성하고 있습니다"라는 간단한 말 한마디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언제 어떻게 사과했는지, 피해 회복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보여 주는 자료가 있어야 점수가
그래서 의견서와 자료는 위원들이 미리 읽을 수 있도록 일찍 내셔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보통 심의 1주일 전쯤을 기준으로 잡고, 당일 두꺼운 자료를 들고 가면 제대로 읽히기 어렵습니다.
심의 전에는 학교 조사 때 아이가 쓴 확인서도 다시 읽어 두셔야 하는데, 그날 한 말이 확인서와 다르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미리 나눠 두어야 짧은 시간에 해야 할 말을 모두 전할 수 있습니다.
한편, 위원들은 보호자에게도 앞으로 가정에서 아이를 어떻게 지도할지 묻기도 하니, 하교 후 생활 관리나 상담 계획처럼 구체적인 답을 한두 문장으로 준비해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 결과는 언제 어떻게 오고, 그다음은 무엇인가요?
© JTBC 뉴스
심의 날에는 결과를 알려 주지 않습니다.
위원회가 조치를 요청하면 교육장이 14일 이내에 조치하고 서면으로 통지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9항).
따라서,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보호자가 챙겨야 할 일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학폭위 전후 일정과 보호자가 할 일 - 출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행정심판법」
| 시점 |
진행 내용 |
보호자가 할 일 |
| 개최 통지서를 받은 날 |
교육장이 일시·장소·안건 통지 |
아이의 확인서 다시 읽기, 의견서 준비 시작 |
| 심의일 전 |
ㅡ |
의견서와 사과·피해 회복 자료 미리 제출 |
| 심의 당일 |
학생·보호자 의견 진술 |
아이와 함께 출석, 인정할 것과 다툴 것 구분해 진술 |
| 심의 후 14일 이내 |
교육장이 조치하고 서면 통지 |
통지서 내용 확인, 받은 날짜 기록 |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행정심판 청구 가능 |
불복 여부 결정 |
결과 통지서를 받으면 받은 날짜부터 적어 두셔야 합니다.
만약 심의 후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별교육이 함께 붙었다면 보호자도 교육을 받아야 할 수 있다는 점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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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한마디
얼마 전, 다른 곳에서 학폭위를 마치고 행정심판을 위해 찾아오신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중학교 2학년 아들이 친구 둘과 함께 같은 반 학생을 몇 주간 놀리고 밀친 사건이었고, 결과는 6호 출석정지였습니다.
그날 오간 말을 하나하나 여쭤보니, 위원이 "왜 그랬느냐"라고 묻자 아이는 "걔도 저희한테 먼저 장난쳤어요"라고 답했고, 부모님도 "애들끼리 흔히 있는 일"이라고 덧붙이셨다고 했습니다.
만약 그날 아이가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뒤로 직접 사과했고 지금은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그 사과와 상담 기록을 의견서로 미리 냈다면 어땠을까요?
반성과 화해 점수가 몇 점만 달랐어도 9점 이하, 4호 사회봉사 구간에 머물 가능성이 컸습니다.
6호는 졸업 후 4년, 4호는 2년 생기부에 남습니다. 게다가, 심의에서 한 말은 기록으로 남아, 행정심판에서 뒤집기가 쉽지도 않습니다.
학폭위 열리는 날의 15분은 준비 없이 맞이하기엔 너무 무거운 시간입니다.
그날 무엇을 말할지는, 통지서를 받은 오늘부터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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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학폭위 열리는 날 아이가 꼭 가야 하나요? |
A. 학생과 보호자가 직접 출석해 의견을 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교육지원청에 미리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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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2. 심의 당일 결과를 알 수 있나요? |
A. 아닙니다. 교육장이 14일 이내에 조치하고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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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3. 변호사가 함께 들어갈 수 있나요? |
| A. 함께 출석할 수 있지만, 위원회마다 참여 범위가 달라 교육지원청에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
| Q4. 위원 중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
| A. 공정한 심의가 어려운 사유를 서면으로 소명해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26조). |
| Q5. 결과에 불복하려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 A.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