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좋게 마무리하시죠"
학교 측에서 내민 동의서에 서명해도 괜찮은 건지 망설여지실 겁니다.
담임선생님은 학폭위까지 가면 아이도 힘들다고 하고, 정작 이 종이 한 장이 무엇을 결정하는지는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학폭 학교장 자체해결에 동의하면 학폭위가 열리지 않아 앞으로의 치료비를 가해 쪽이 부담하게 할 길과 출석 인정의 근거가 함께 사라집니다.
아이가 치료를 받거나 등교를 못 하고 있다면, 그 종이에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합니다'은라고 적어 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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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① 동의하면 받을 수 없게 되는 것
② 우리 아이가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법
③ 동의서에 적을 내용과 제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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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학교장 자체해결에 동의하면 무엇을 받을 수 없게 되나요?
© MBC 뉴스
학폭위가 정하는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그 조치에 드는 치료비를 가해 쪽이 부담하게 하는 결정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자체해결은 사건을 교내에서 마무리하는 절차라,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습니다.
2026년 기준 현행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에 따르면 피해학생에게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와 요양, 학급교체 같은 보호조치를 정하는 곳이 바로 이 심의위원회입니다.
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보호조치도 정해지지 않는 것이죠.
두 길을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분명히 보입니다.
학교장 자체해결 vs 학폭위 개최 - 출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3조의2·제16조·제17조」
무엇보다 큰 차이는 치료비입니다.
학폭위가 상담이나 치료를 보호조치로 정하면 그 비용은 가해학생 보호자가 부담하고, 가해 쪽이 미루더라도 학교안전공제회 등이 먼저 지급한 뒤 가해 쪽에 청구합니다(제16조 제6항).
그리고 지원 범위에는 상담기관 비용뿐 아니라 병원·보건소·약국 비용까지 들어갑니다(시행령 제18조).
하지만 자체해결로 끝나면 이 구조가 아예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는 가해 쪽과 따로 합의하거나 민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길만 남습니다.
▌ 우리 아이가 해당하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병원에 다니는 아이라면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아이가 치료를 받고 있거나, 등교를 못 하고 있거나, 여러 날에 걸친 일이라면 해당합니다.
아이가 병원이나 상담센터에 다니고 앞으로도 치료가 이어질 것 같다면, 그 비용을 가해 쪽이 부담하도록 정할 수 있는 곳은 학폭위입니다.
아이가 등교를 못 하고 있다면, 보호조치에 따른 결석이어야 학교장 인정을 거쳐 출석 일수에 넣을 길이 생깁니다(제16조 제4항).
학교가 자체해결을 제안했다는 사실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자체해결은 '지속적이지 않은' 일에만 가능하므로(제13조의 2 제1항), 학폭 전담기구가 이 사건을 한 번 있었던 일로 봤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몇 달에 걸친 일이었다면, 날짜를 적은 기록을 들고 학폭위에서 그 판단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반대로 한 번 있었던 가벼운 다툼이고 아이가 치료 없이 잘 다니고 있다면, 자체종결로 빨리 마무리하는 편이 아이에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판단이 서지 않을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한다'고 적는 쪽이 잃는 것이 적습니다.
학폭위는 시간이 더 걸리는 대신 선택지가 남지만, 동의서는 한번 내면 원칙적으로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동의서에는 무엇을 적어 언제 내야 하나요?
이전 기록이 '지속성'의 근거가 되도록, 동의서와 약속 내용을 꼭 보관해 두세요 © 지식인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합니다'라는 한 줄을, 학교가 정한 회신 날짜 전에 내시면 됩니다.
학교는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학폭위 개최를 원하는지 반드시 서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제13조의2 제2항).
받은 종이에 선택 칸이 있으면 '개최를 원함'에 표시하면 됩니다.
칸이 없으면 별지에 아이 이름과 학년,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합니다'라는 문장, 날짜, 보호자 이름과 서명을 적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 서면은 담임교사나 학교폭력 책임교사에게 직접 내고, 낸 종이는 사진으로 남겨 두세요.
전화로 "열어 주세요"라고 한 말은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회신 날짜는 종이에 적혀 있거나 책임교사에게 물으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종이가 왔다는 것은 학교가 자체종결 여부를 정하는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는 뜻이라, 대개 기한이 짧습니다.
그러니 종이를 받은 날 바로 날짜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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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한마디
한 번의 가벼운 다툼이라면 학폭위까지 가는 몇 주보다, 빨리 사과를 받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편이 아이에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자체종결이 아이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어른들의 편의를 위한 선택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학교는 일을 키우고 싶지 않고, 부모님은 상대 가족과 얼굴 붉히기 싫고, 그사이 아이는 여전히 아파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때의 동의는 화해가 아니라, 아이가 받을 수 있었던 보호를 어른들이 대신 내려놓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학부모님께 꼭 드리는 당부가 있습니다.
동의서를 받으셨다면 학교와 상대 가족의 사정보다 먼저 우리 아이의 지금을 보십시오.
아직 병원에 다니고 있는지, 학교 가는 길을 힘들어하는지, 하나라도 '그렇다'면 서두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서명은 내일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 하루가 아이의 치료와 회복을 지키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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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학폭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은 무엇인가요? |
A. 2주 이상 진단서 없음, 재산 피해 없음 또는 복구, 지속적이지 않음, 보복 아님의 네 가지를 모두 갖추고 피해 측이 학폭위를 원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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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2. 동의하지 않으면 학교가 곤란해지지 않나요? |
A. 피해 측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은 법이 정한 절차입니다. 원한다고 적으면 학교는 자체종결로 끝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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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3. 지금까지 낸 치료비는 어떻게 하나요? |
| A. 학폭위 보호조치 비용과 별개로, 가해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
| Q4. 가해 쪽이 치료비를 안 내면 어떻게 하나요? |
| A. 학교안전공제회나 교육청이 먼저 지급하고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6조 제6항) |
| Q5. 이미 동의서를 냈다면 되돌릴 수 없나요? |
| A.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복구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등 예외가 있을 수 있어 학교에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