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혹시 우리 아이가 소년원에 가는 건 아닐까?”
소년부 송치 통지서를 받고 나면 1호부터 10호까지 보호처분의 종류를 찾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처분 번호만으로는 아이의 생활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실제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6호는 집을 떠나 시설 등에 위탁되는 처분이고, 8~10호는 소년원 송치 처분입니다.
다만 소년부 송치 통지서를 받았다고 해서 특정 보호처분이 이미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심리에서는 사건의 내용과 소년의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년보호처분 1~10호의 차이, 여러 처분이 함께 부과되는 경우, 심리 전에 보호자가 준비할 수 있는 사항을 정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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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① 집에서 지내는 처분과 시설에 가는 처분
② 여러 처분을 함께 받는 경우
③ 심리 전 부모가 준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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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처분은 몇 호부터 집을 떠나나요?
© SBS 뉴스
6호부터는 집이 아닌 시설 등에서 생활하게 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은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10가지로 나뉩니다.
다만 처분 번호가 높다고 해서 모든 처분의 성격이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소년보호처분 10가지와 처분 기간 - 출처: 「소년법」 제32조·제33조
| 구분 |
처분 내용 |
기간 |
생활 장소 |
| 1호 |
보호자 등에게 감호 위탁 |
6개월(6개월 1회 연장 가능) |
집(보호자 등) |
| 2호 |
수강명령(12세 이상) |
100시간 이내 |
집 |
| 3호 |
사회봉사명령(14세 이상) |
200시간 이내 |
집 |
| 4호 |
단기 보호관찰 |
1년 |
집 |
| 5호 |
장기 보호관찰 |
2년(1년 1회 연장 가능) |
집 |
| 6호 |
아동복지시설 등에 감호 위탁 |
6개월(6개월 1회 연장 가능) |
시설 |
| 7호 |
병원·요양소·의료재활소년원 위탁 |
6개월(6개월 1회 연장 가능) |
병원·시설 |
| 8호 |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
1개월 이내 |
소년원 |
|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
6개월 이내 |
소년원 |
|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12세 이상) |
2년 이내 |
소년원 |
표에서 중요한 점은 6호와 8~10호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 1~5호: 보호자 감호 위탁, 교육·봉사명령, 보호관찰 등
• 6호: 아동복지시설이나 소년보호시설 등에 감호 위탁
• 7호: 병원·요양소·의료재활소년원 등에 위탁
• 8~10호: 소년원 송치
5호까지는 아이가 집에서 학교를 다니며 처분을 받지만, 6호부터는 생활하는 곳 자체가 바뀝니다.
소년법도 6호부터 10호까지를 따로 묶어 '시설위탁이나 수용'이라고 부릅니다(제33조 제7항).
기간도 가볍지 않습니다. 6호는 6개월이 기본이고 한 번 더 6개월이 연장될 수 있어, 길게는 1년 동안 집을 떠나 있게 됩니다.
▌소년보호처분은 여러 개가 함께 나오기도 하나요?
5호와 8호가 묶음인 경우엔, 소년원도 가고, 집에서의 보호관찰 관리도 받게 됩니다. © KBS 다큐
네, 나옵니다.
그리고 그 조합 안에는 집에서 받는 처분과 집을 떠나는 처분이 한 묶음인 경우도 있습니다.
소년법 제32조 제2항은 함께 내릴 수 있는 처분 조합을 1·2·3·4호, 1·2·3·5호, 4·6호, 5·6호, 5·8호로 정해 두었습니다.
이 가운데 4·6호, 5·6호, 5·8호는 보호관찰과 시설위탁 또는 소년원 송치가 함께 나오는 조합입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눈여겨보셔야 할 것은 5호와 8호입니다.
이 조합을 받으면 아이는 먼저 소년원에서 1개월 이내로 지내고 돌아온 뒤, 2년 동안 보호관찰관의 관리를 받습니다.
'5호 보호관찰이면 집에는 있겠구나' 하고 안심했다가, 8호가 함께 붙어 아이를 소년원에 보내게 되는 경우가 바로 여기서 생기는 것이죠.
집에 머무는 처분이라고 생활이 그대로인 것도 아닙니다.
4호나 5호 보호관찰을 받으면 판사는 3개월 이내로 대안교육이나 상담을 받게 하거나, 1년 이내로 밤 시간대 외출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제32조의 2).
필요하면 보호자에게도 특별교육을 받으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소년부 심리 전에 보호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 대한법률구조공단
보조인으로서 의견서를 내고,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라면 화해권고 절차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보조인은 소년 편에서 판사에게 의견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원래는 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보호자나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할 때는 허가가 필요 없습니다(제17조).
보호자가 직접 보조인이 되어, 아이가 사건 이후 어떻게 지내 왔는지와 가정에서 어떻게 지도할 계획인지를 서면으로 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때 보조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을 내야 하고,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보조인이 될 때는 아이와의 관계도 함께 적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라면 화해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판사는 피해 변상 등 피해자와의 화해를 권고할 수 있고, 아이가 그 권고에 따라 화해하면 보호처분을 정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제25조의 3).
다만 화해권고 기일이 잡히려면 아이와 보호자뿐 아니라 피해자의 서면 동의도 필요합니다.
변상금을 마련해 두어도 피해자 쪽 동의가 없으면 절차가 열리지 않는 것이죠.
법은 화해를 '고려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어, 처분이 반드시 가벼워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화해는 처분을 낮추는 수단이기 이전에, 아이가 자기 행동에 책임지는 모습을 판사에게 보여주는 과정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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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한마디
"보호관찰 정도면 집에는 있는 거죠?"
후배들에게 여러 달 돈을 뜯다 송치된 중학생의 어머니가 처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재범이라 8호까지 나올 수 있었고, 저희는 3주 동안 피해 가정과의 화해와 하교 후 지도 계획을 어머니와 함께 준비했습니다.
소년 사건마다 꼭 드리는 당부가 있습니다.
심리 날 판사가 보고 싶어 하는 것은 부모의 눈물이 아니라, 아이가 집으로 돌아가도 괜찮다는 증거입니다.
피해자에게 건넨 사과, 매일 지켜질 일과, 아이 곁을 지킬 어른이 그 증거가 됩니다.
소년법이 형벌 대신 보호처분을 두는 건 아이를 벌주기보다 제자리로 돌려보내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분 번호를 낮추는 것만큼, 아이가 잘못을 똑바로 마주하는 과정을 놓치지 않으려 합니다.
그 과정을 거친 아이는 어떤 처분을 받든 다시 일어설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지금부터 아이와 함께 준비할 시간도 시작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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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소년보호처분 종류와 상관없이 전과가 남나요? |
A.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보호처분은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제32조 제6항). 다만 수사 기록은 일정 기간 보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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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2. 12세가 안 된 아이도 소년원에 가나요? |
| A.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는 12세 이상만 받습니다. 9호 단기 소년원 송치까지는 가능합니다. |
| Q3. 보호관찰은 몇 년 받나요? |
| A. 4호는 1년, 5호는 2년이며, 5호는 1년 범위에서 한 번 연장될 수 있습니다. |
| Q4. 6호 시설위탁은 꼭 6개월을 채우나요? |
| A. 아닙니다. 판사는 필요하면 언제든 위탁을 끝낼 수 있습니다(제33조). |
| Q5. 변호사 없이 보호자가 보조인이 될 수 있나요? |
A. 네. 보호자는 판사의 허가 없이 보조인이 될 수 있습니다(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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