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 14세가 넘은 아이에게는 더 이상 '촉법소년'이라는 울타리가 없습니다.
경찰서에서 전화가 온 그날부터, 아이의 사건은 어른과 똑같이 형사재판으로 갈 수도 있는 길 위에 올라섭니다.
그리고 벌금 한 번이라도 선고되면, 그 기록은 전과로 남습니다.
청소년 범죄 처벌은 소년부 송치, 형사재판, 기소유예 세 갈래로 나뉘고, 어느 길로 갈지는 검사가 결정하기 전까지 정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건은 '그 사이에 부모가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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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① 청소년 처벌 나이와 '처벌'의 두 의미
② 만 14세 이상 청소년 사건의 세 갈래
③ 처벌 뒤에 남는 기록과 남지 않는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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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범죄 처벌은 몇 살부터 받나요?
© YTN 뉴스
형사처벌은 만 14세부터입니다.
다만 14세 미만이라고 아무 일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처벌'이라는 말에는 두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징역이나 벌금 같은 형사처벌, 그리고 가정법원 소년부 판사가 정하는 보호처분입니다.
형법 제9조는 만 14세 미만을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지만, 만 10세 이상이라면 소년부로 보내져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4조).
보호처분에는 부모에게 맡기는 1호부터 최대 2년 동안 소년원에 보내는 10호까지 있습니다.
즉, '처벌이 없다'는 말이 '아무 일도 없다'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2026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법원이 처리한 소년보호사건 5만여 건 가운데 60% 이상이 보호처분으로 끝났습니다.
나이는 사건이 일어난 날의 만 나이로 따지므로, 생일이 사건 날과 가깝다면 정확히 세어 보셔야 합니다.
▌ 그럼 만 14세가 넘으면 다 형사재판을 받나요?
만 14세가 넘는 순간, 보호처분에 형사처벌까지 더해집니다 © YTN
아닙니다. 경찰 조사를 마친 사건은 검사가 소년부 송치, 형사재판, 조건부 기소유예 중 하나로 보냅니다.
세 길은 받는 처분도, 남는 기록도 다른데요.
만 14세 이상 청소년 사건의 세 갈래 - 출처 : 「소년법」 제32조·제49조·제49조의3·제50조
중학교 학폭위 절차와 보호자가 할 일
| 구분 |
결정하는 곳결정하는 곳 |
받는 처분 |
전과 여부 |
| 소년부 송치 |
검사 → 가정법원 소년부 |
1호~10호 보호처분 |
전과 아님 |
| 형사 재판 |
검사 기소 → 형사법원 |
징역·벌금 등 형벌 |
벌금 이상이면 전과 |
| 조건부 기소유예 |
검사 |
선도·상담·교육 조건으로 재판에 넘기지 않음 |
전과 아님 |
검사는 이 가운데 하나를 고르기 전에 보호관찰소 등에 아이의 품행과 경력, 생활환경을 조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49조의2).
피해자에게 변상하고 사과했는지, 보호자가 아이를 어떻게 지도하고 있는지가 바로 이 조사에서 드러납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이 시기에 무엇을 해 두었느냐에 따라, 소년부로 갈지 형사재판으로 갈지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소년부로 갔다고 끝난 것은 아닙니다.
소년부 판사가 죄질이 무거워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보면 사건을 다시 검사에게 돌려보낼 수 있습니다(제7조).
또 학교폭력 사건이라면 학폭위 조치는 이 절차와 별개로 진행된다는 점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 처벌을 받으면 기록이 남나요?
© MBC 뉴스
보호처분과 기소유예는 전과가 아닙니다.
형사재판에서 벌금 이상의 형이 나와야 전과가 됩니다.
흔히 말하는 전과는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기록을 뜻합니다.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라 여기에 남지 않고, 소년법도 보호처분이 아이의 장래 신상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제32조 제6항).
소년 보호사건 기록은 수사나 재판 등 법이 정한 경우가 아니면 조회에 응할 수 없게 되어 있어, 학교나 회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기록도 아닙니다(제70조).
반대로 형사재판에서 벌금이라도 선고되면, 그때부터는 성인과 똑같은 전과가 됩니다.
청소년에게는 장기와 단기를 정해 선고하는 부정기형 같은 특례가 있지만, 전과가 남는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사건이 형사재판으로 넘어가기 전 단계에서 제대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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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한마디
"먼저 시비를 건 건 그쪽 애인데, 왜 우리 애만 조사를 받아야 하나요?"
중학교 3학년(만 15세)이 학원 앞 편의점에서 다른 학교 학생과 말다툼을 하다 주먹이 오갔고, 상대 학생이 코뼈 골절로 전치 3주 진단을 받으면서 상해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피해 학생 측 연락을 피하는 사이, 검사의 결정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었죠.
뒤늦게 찾아오신 부모님의 이야기를 듣고, 저희는 먼저 그 억울함과 아이의 책임을 나누는 일부터 했습니다.
상대가 먼저 시비를 건 사정은 경위로 정리하되, 다치게 한 부분은 인정하고 치료비 변상과 사과를 진행했습니다.
아이의 귀가 시간과 상담 일정도 보호자 지도 계획으로 정리해 결정 전 조사에 대비했죠.
청소년 사건에서는, 억울한 부분이 있더라도, 검사가 결정하기 전까지의 시간을 다툼으로만 쓰면 안 됩니다.
이 시간은 아이가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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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청소년 범죄 처벌 나이가 13세로 낮아졌나요? |
A. 아직 아닙니다. 정부가 중대 범죄에 한해 낮추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현행 소년법은 여전히 만 14세 미만을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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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2. 소년분류심사원은 소년원과 같은 곳인가요? |
A. 다릅니다. 조사와 심리 기간 동안 임시로 맡겨 두는 곳으로, 보호처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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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3. 기소유예를 받으면 아무 기록도 남지 않나요? |
| A. 전과는 아니지만, 수사 기록은 일정 기간 수사경력자료로 보관될 수 있습니다. |
| Q4. 경찰 조사에 부모가 함께 갈 수 있나요? |
| A. 네. 미성년자는 보호자 등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동석할 수 있으니, 아이 혼자 조사받지 않도록 하세요. |
| Q5. 보호처분을 받으면 부모도 교육을 받나요? |
| A. 판사가 필요하다고 보면 보호자에게 특별교육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32조의2 제3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