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짓말로 우리 애를 가해자로 만든 그 아이, 무고죄로 꼭 처벌받게 하겠습니다."
아이가 하지도 않은 일로 학교폭력 신고를 당한 부모님이라면, 이 말이 목 끝까지 차오르실 겁니다.
실제로 억울한 신고는 드물지 않습니다.
2026년 9월 국회에 제출된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25학년도 학폭위 심의 가운데 22.1%, 다섯 건 중 한 건이 '학교폭력 아님'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실제 학교에만 한 신고는 학폭 무고죄가 되기 어렵고, '학교폭력 아님' 결정이 나와도 그것만으로는 무고가 아닙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고소장을 쓰는 동안에도 우리 아이의 학폭 사안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니 억울함은 고소장이 아니라 학교 조사에서 먼저 풀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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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① 학교 신고가 무고죄가 되기 어려운 이유
② '학교폭력 아님'과 무고의 차이
③ 억울한 신고를 먼저 풀어야 할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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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무고죄, 학교에 한 신고도 무고죄가 되나요?
© KNN 뉴스
학교에만 한 신고는 무고죄가 되기 어렵습니다. 상대가 경찰에도 고소했다면 그땐 따져 볼 수 있습니다.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는 남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하려고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거짓을 신고하는 죄입니다.
그런데 학폭위가 내리는 서면사과, 출석정지 같은 조치는 아이를 선도하고 교육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래서 이를 무고죄가 말하는 징계처분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죠.
반면 경찰서나 검찰에 처벌해 달라며 고소했다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형사처분을 받게 하려는 신고라서 무고죄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고소까지 했는지는 경찰에서 아이에게 출석 요구 연락이 왔는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 아님' 결정이 나오면 무고가 되나요?
© MBC <실화탐사대>
그것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무고는 신고한 쪽이 거짓인 줄 '알면서' 신고했을 때 성립합니다.
'학교폭력 아님'은 신고 내용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뜻이지, 신고한 쪽이 거짓말을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상대 아이가 장난을 괴롭힘으로 받아들였거나, 다른 친구가 한 일을 우리 아이가 했다고 착각했다면 내용이 틀려도 무고는 아닌 것이죠.
그렇다면 '알면서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여 줄까요?
결국 '거짓인 줄 알면서 한 행동'이라는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신고 전후로 "그냥 신고해서 골탕 먹이자"는 단톡방 대화가 있거나, 그 일이 없었다는 걸 신고한 아이 스스로 인정한 메시지가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런 기록은 지워지기 쉬우니, 보이는 즉시 캡처해 따로 모아 두셔야 합니다.
신고 경로와 결과별 무고죄 가능성 - 출처 : 「형법」 제156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행정심판법」 제27조
| 상황 |
무고죄 가능성 |
지금 할 일 |
| 학교에만 신고 |
낮음(학폭 조치는 징계처분으로 보기 어려움) |
학교 조사에서 사실관계 다투기 |
| 경찰, 검찰에 고소 |
대상이 됨 |
거짓인 줄 알았다는 기록 확보 |
| '학교폭력 아님' 결정 |
그것만으로는 아님 |
결정 통지서와 조사 자료 보관 |
| 억울한 조치 결정 |
무고와 별개 |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 |
▌ 그럼 억울한 신고는 어디서 먼저 밝혀야 하나요?
© YTN 뉴스
지금 진행 중인 학교 조사와 학폭위입니다. 우리 아이의 조치는 오직 그곳에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무고 고소는 상대의 책임을 묻는 별개의 형사 절차입니다.
고소를 해도 학폭위는 그 결과를 기다려 주지 않고, 수사가 끝나기 전에 심의가 먼저 열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고소장에 쏟은 시간과 자료가 정작 우리 아이 사안에는 들어가지 않는 셈이죠.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학교에 어떤 일로 신고됐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그 주장과 다른 점을 날짜순으로 정리하셔야 합니다.
그날 아이가 어디서 누구와 있었는지, 단톡방 전체 대화에서 우리 아이의 말은 무엇이었는지처럼 반박할 자료를 아이 진술서와 함께 내는 것이죠.
자료가 없다면 당시 옆에 있던 친구 이름을 적어 두는 것만으로도 조사의 단서가 됩니다.
형사절차상 무고 고소는 이 과정에서 '알면서 한 신고'라는 기록이 모였을 때 검토해도 늦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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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한마디
중3 아들이 단톡방 따돌림 주동자로 신고되자, 무고 고소장부터 준비해 오신 아버지가 계셨지만, 저는 고소를 잠시 미루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신 학교 조사 단계에서 단톡방 전체 대화와 그날 아이의 동선을 먼저 정리해 냈고, 학폭위는 '학교폭력 아님'으로 결정했습니다.
그 뒤에도 상대가 거짓인 줄 알고 신고했다는 기록은 없어서, 무고 고소는 하지 않기로 함께 정했습니다.
물론 몇 주 동안 '가해자'로 불리며 학교에 다닌 아이를 지켜본 부모라면, '학교폭력 아님'이라는 한 줄로 끝났다고 느끼기 어렵습니다.
거짓말을 한 쪽이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더 억울하실 것이고요.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무고죄는 억울함만으로 인정되는 죄가 아닙니다.
거짓인 줄 알았다는 기록 없이 고소하면 상대는 무혐의로 끝나고, 아이는 이미 지나간 그 일을 수사 과정에서 다시 꺼내야 할 수 있습니다.
억울함을 푸는 데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아이의 기록을 먼저 지키고, 상대의 책임은 그다음에 물으셔도 늦지 않습니다.
상대를 처벌하는 것보다, 아이가 억울한 기록 없이 다시 학교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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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학폭 무고죄가 인정되면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
A. 형법상 무고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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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2. 신고한 학생이 14세 미만이면요? |
A.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10세 이상이면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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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3. 학폭위 결정 전에 무고 고소를 먼저 해도 되나요? |
| A.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학폭위는 수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따로 진행됩니다. |
| Q4. 거짓 신고로 입은 손해는 배상받을 수 있나요? |
| A.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지만, 이때도 신고가 거짓이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
| Q5. 거짓 신고한 학생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
| A.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근거가 약하면 보복성 맞신고로 비칠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