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때린 것도 아니고 말로 한 건데,
이걸로 학폭 신고하면 우리가 너무 예민한 건가요?"
아이가 친구들 뒷담화 때문에 학교에 가기 싫다고 할 때, 이런 점이 난감합니다.
맞은 자국도 없고 증거라고 할 만한 것도 없어 보이니까요.
하지만 뒷담화 학폭은 충분히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학교폭력이 되느냐는 '무슨 말을 했느냐'보다 '그 말이 누구에게, 몇 명에게, 몇 번 퍼졌느냐'에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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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① 말로 한 일이 학교폭력이 되는 경우
② 법원이 뒷담화를 학폭으로 보지 않은 이유
③ 지금 남겨 둬야 할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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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담화 학폭, 말로 한 것도 학교폭력이 되나요?
© CJB/SBS 뉴스
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과 모욕, 따돌림, 사이버폭력은 모두 학교폭력에 포함됩니다.
2026년 현재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는 학교폭력을 학생에게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준 행위로 정하고, 그 안에 명예훼손과 모욕을 함께 적어 두었습니다.
아이 앞에서 한 말이어야 한다는 조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반 단톡방에 "걔 돈 훔쳐서 전학 온 거래" 같은 거짓 소문이 돌았다면, 아이가 그 자리에 없었어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럿이 돌아가며 흉을 본 경우라면 따돌림까지 문제가 됩니다.
법은 2명 이상이 한 학생에게 계속하거나 반복해서 심리적 공격을 하는 것을 따돌림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험담은 넘어가더라도, 여럿이 몇 주씩 이어 간 험담은 무게가 전혀 달라지는 것이죠.
▌ 그럼 뒷담화면 다 학교폭력이 되나요?
2명 이상으로 '퍼질 가능성'이 있다면 학폭으로 볼 수 있습니다. © SBS 뉴스
다 되지는 않습니다. '그 말이 퍼질 수 있었는가?'가 핵심입니다.
실제로 이런 판결이 있습니다.
두 학생이 1 대 1 인스타그램 메시지로 친구를 험담하고 외모를 품평했고, 이를 알게 된 피해 학생의 신고로 교육청은 서면사과 등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1심도 학교폭력이 맞다고 봤죠. 그런데 2심은 조치를 취소했습니다.
둘만 주고받은 비밀 대화라 다른 사람에게 퍼질 가능성이 없었고, 사실을 들어 명예를 훼손한 것도 아니라는 이유였습니다(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2024누 1097).
대법원도 부적절한 말을 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학교폭력이 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말의 내용과 수위, 횟수, 앞뒤 맥락, 그리고 여러 사람이 알 수 있었는지를 함께 따져야 한다는 것이죠(대법원 2022도 61342).
뒷담화가 학교폭력이 되는 기준 - 출처 :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도 61342 판결
| 따져 보는 것 |
학폭으로 볼 가능성이 커지는 경우 |
작아지는 경우 |
| 퍼진 범위 |
단톡방·여러 친구 앞에서 한 말 |
둘만 나눈 1 대 1 대화 |
| 말의 내용 |
거짓 소문, 모욕, 성적 표현 |
감정 섞인 불평 수준 |
| 인원과 횟수 |
두 명 이상이 반복 |
한 명이 한 번 |
| 아이의 피해 |
등교 거부, 상담·치료 |
확인되는 피해 없음 |
▌ 그럼 지금 무엇을 남겨 둬야 하나요?
© KNN 뉴스
무슨 말이었는지와 함께, 그 말이 누구에게 어디까지 퍼졌는지를 남겨야 합니다.
아이에게 물을 때는 "누가 그런 말을 했니"에서 멈추지 마시고, "그 자리에 누가 있었니", "몇 번이나 그랬니"까지 물어 날짜별로 적어 두셔야 합니다.
그 말을 아이에게 전해 준 친구의 이름도 적어 둡니다.
학교 조사 때 그 친구의 진술이 퍼진 범위를 보여 주는 단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대화 내용뿐 아니라 참여 인원이 보이는 화면까지 캡처해 두셔야 합니다.
아이가 힘들어한다면 담임이나 상담교사에게 알려 상담을 받게 하세요.
아이를 위한 일이면서, 상담 기록 자체가 피해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되기도 하니까요.
다만 친구의 휴대폰이나 계정을 몰래 열어 얻은 대화는 쓰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앞의 판결에서도 법원은 대화가 몰래 열람돼 드러난 경위를 문제 삼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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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한마디
말로 인한 상처는 몸에 남은 상흔보다 오히려 더 오래 남기도 합니다.
맞은 자리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지만, 뒷담화는 누가 어디까지 그 말을 들었는지 알 수 없어 아이가 반 전체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단톡방의 말은 캡처로 남아 몇 번이고 다시 읽히고, 아이는 매일 아침 그 말을 한 친구들과 같은 교실에 앉아야 합니다.
특히 친구들의 시선이 곧 자기 모습이 되는 나이의 아이들은, 그 말을 남의 잘못이 아니라 "내가 뭔가 이상한가 봐"라는 자기 탓으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뒷담화가 아이에게 치명적인 이유는, 그렇게 아이의 자존감을 조용히 그리고 오래 갉아먹기 때문입니다.
단톡방에서 3주 동안 "냄새난다"라는 말과 사진 조롱을 당했던 학생은 가해 학생들이 학폭위 조치를 받은 이후에도 아직도 단톡방이 울리면 깜짝 놀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뒷담화 사건일수록 조치만큼, 아이의 회복을 함께 챙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록을 남기는 것은 아이의 상처를 증명하는 일이고, 상담을 받게 하는 것은 그 상처를 아물게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2가지는 모두 오늘 동시에 시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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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뒷담화 학폭은 어디에 신고하나요? |
A. 담임이나 학교폭력 담당 교사에게 말하거나,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에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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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2. 친구 둘이 DM으로만 한 험담도 학폭인가요? |
A. 퍼질 가능성이 없는 1 대 1 대화는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지 않은 판결이 있습니다. 내용과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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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3. 신고하면 더 따돌림당하지 않을까요? |
| A. 학교는 가해 학생과 분리하고, 보복이 확인되면 학폭위가 조치를 더 무겁게 할 수 있습니다. |
| Q4. 아이가 학교에 못 가면 결석 처리되나요? |
| A. 학교폭력 보호조치로 결석한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담임에게 미리 확인하세요. |
| Q5. 아이가 단톡방을 나가 버렸다면 기록을 남길 수 없나요? |
| A. 방에 남아 있는 친구의 캡처를 받아 날짜와 함께 보관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