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인데, 학교는 왜 우리 애를 불러다 조사부터 하죠?"
거짓인 게 이렇게 뻔한데, 학교가 조금만 들여다보면 알아서 가려 줄 거라고 믿고 싶어지실 겁니다.
하지만 학폭위는 신고가 거짓인지를 가리는 곳이 아니라, 학교폭력이 있었는지를 증거로 확인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학폭 허위신고는 "거짓말이에요"라는 말만 외칠수록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거짓이라는 말 대신, 상대 진술이 사실과 어긋나는 곳을 하나씩 보여 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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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① 거짓이라는 주장만으로는 안 되는 이유
② 허위 신고를 무너뜨리는 방법
③ 결정이 나온 뒤에 챙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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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허위신고라고 말하면 학폭위가 가려 주나요?
© MBC '실화탐사대'
말만으로는 가려지지 않습니다. 학폭위가 보는 것은 '거짓이냐'가 아니라 '있었느냐'이기 때문입니다.
"전부 거짓말이에요"
이 말은 부모님 입장에서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말이지만, 위원들 눈에는 반성 없이 부인만 하는 태도로 읽히기 쉽습니다.
혹시 일부라도 사실로 확인되면, 나머지 반박까지 함께 믿기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렇다고 불리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학폭 조치도 행정처분이라, 학교폭력이 있었다는 점은 조치하는 쪽이 근거로 보여 줘야 합니다.
신고한 학생의 말 말고는 그 일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없다는 점 자체가 강력한 반박이 되는 이유입니다.
반대로 상대에게 목격 학생의 진술이나 메시지가 있다면, 거짓이라는 말로는 결코 뒤집히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죠.
▌ 그럼 허위 신고는 무엇으로 밝혀야 하나요?
© MBC '실화탐사대'
① 신고 내용을 항목별로 쪼개고,
② 항목마다 상대 진술이 사실과 어긋나는 곳을 자료로 보여 줘야 합니다.
먼저 학교에 어떤 내용으로 신고됐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 "언제, 어디서, 무엇을"로 나눠 적습니다.
그다음 항목마다 아이 기억과 남은 자료를 맞대 봅니다.
신고된 날 아이가 체험학습으로 학교에 없었다면 출결 기록이, 단톡방에서 욕을 했다는 주장이라면 대화 전체 기록이 답이 될 수 있겠죠.
목격자로 적힌 친구가 다르게 말하거나, 상대 진술이 조사 때마다 바뀌었다면 그 자체도 어긋남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찾은 어긋남은 의견서에 항목별로 정리해 미리 내고, 심의 당일에도 같은 순서로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의 진술서 역시 이 정리와 같은 내용이어야 힘을 얻습니다.
단계별로 허위 신고를 다툴 수 있는 곳 - 출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7조·제21조, 「행정심판법」 제27조
| 단계 |
할 수 있는 것 |
| 학교 사안조사 |
진술서와 반박 자료 제출 |
| 심의 전 |
항목별 어긋남을 적은 의견서 제출 |
| 심의 당일 |
학생·보호자 의견진술 |
| 심의 후 |
학폭위 회의록 열람·복사 신청 |
| 조치 결정 후 |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 |
▌ '학교폭력 아님' 결정이 나오면 그걸로 끝나나요?
© KBS '추적60분'
아닙니다. 신고한 쪽도 결정에 불복할 수 있어서, 자료는 끝까지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피해를 주장한 학생 측은 '학교폭력 아님'이나 조치 없음 결정에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학폭위가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본 사건이 소송에서 학교폭력으로 인정된 사례도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즉, 결정이 났다고 출결 기록이나 대화 캡처를 지워 버리면, 다시 다툴 때 내놓을 것이 없게 됩니다.
반대로 억울한 조치가 나왔다면 회의록을 열람해 학폭위가 무엇을 근거로 판단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2026년 현재 학교폭력예방법에는 허위 신고를 따로 벌하는 조항이 없어, 신고한 쪽의 책임은 무고죄나 손해배상처럼 학교 밖에서 따로 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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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한마디
아들이 같은 반 친구를 복도에서 여러 차례 밀치고 욕했다는 신고를 받은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처음 들고 오신 의견서에는 "전부 거짓말"이라는 말만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저희는 우선 신고된 세 번의 일을 하나씩 나눴습니다.
그중 한 번은 아이가 체험학습으로 결석한 날이었고, 다른 한 번은 목격자로 적힌 친구가 "서로 장난치다 부딪힌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남은 한 번의 어깨 부딪힘은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학폭위는 '학교폭력 아님'으로 결정했습니다.
상대 학생의 거짓말 때문에 조사받는 자녀를 모습을 지켜보는 부모님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 잘 압니다.
그래도 우리의 목표는 상대를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가 하지 않은 일을 하나씩 지워 내는 것입니다.
학폭위는 상대 아이가 거짓말을 했는지를 판단하는 곳이 아니라서, 그 거짓을 밝혀내도 상대가 학교에서 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우리 아이의 결과 역시 결국 우리 아이가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로만 정해집니다.
진실은 억울함의 정도가 아니라 정리된 사실로만 풀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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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학폭 허위신고를 한 학생도 학교에서 처벌받나요? |
A. 학교폭력예방법에는 허위 신고를 따로 벌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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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2. 상대가 '학교폭력 아님'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
A. 네.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다툴 수 있으니 자료를 보관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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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3. 학폭위 회의록을 볼 수 있나요? |
| A.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원 이름 등 개인정보는 빼고 공개됩니다. |
| Q4. 목격자로 적힌 친구가 사실과 다르게 말하면요? |
| A. 그 진술이 다른 자료와 어긋나는 부분을 의견서에서 하나씩 짚으면 됩니다. |
| Q5. 아이가 조사 때 겁이 나서 일부를 인정했다면요? |
| A. 처음 진술은 남습니다. 무엇이 사실과 다르고 왜 그렇게 말했는지 의견서로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