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들은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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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술서를 내라는 연락을 받은 분 |
| 다 인정해야 선처 받는지 고민인 분 |
| 아이 대신 써 줘도 되는지 궁금한 분 |
"잘못했다고 쓰면 선처해 준대."
"억울한 건 하나도 빼지 말고 다 써야지."
학교에서 진술서를 내라는 연락을 받으면, 아이가 쓸 종이 한 장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부를지 몰라 더 막막해집니다.
하지만 분명히 아실 것은 학교폭력 서면진술서는 사과문도 하소연도 아닙니다.
사실 기록을 써야 하며, 처음 쓴 내용이 그대로 학폭위 위원들의 책상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학교는 나중에 고쳐 주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① 처음 쓴 진술서가 끝까지 가는 이유 ② 다 인정하거나 다 부인하면 안 되는 이유 ③ 누가, 무엇을, 어떤 순서로 써야 하는지 |
▌ 학교폭력 서면진술서는 처음 쓴 걸 나중에 고칠 수 있나요?
© SBS 뉴스
원칙적으로 고칠 수 없습니다.
처음 쓴 것은 그대로 남고, 이후에는 추가 진술서나 의견서로 보충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학교에서는 보통 '학생 확인서'라고 부르는 이 서류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 제4항에 따른 사안조사 때 아이가 직접 쓰는 기록입니다.
사안이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로 넘어가면 이 기록도 함께 넘어가고, 위원들은 심의 전에 이것부터 읽습니다.
그런데 왜 고쳐 주지 않을까요?
학교 현장에서는 사건 직후에 쓴 확인서가 진실에 가깝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추후 덧붙이더라도 추가로 적었다는 사실과 날짜가 함께 표시됩니다.
결국 처음 쓴 문장은 어떤 식으로든 기록에 남는 셈이죠.
▌ 다 인정하거나 다 부인하면 왜 안 되나요?
진술은 사실과 근거를 중심으로 인정과 부인만 하면 됩니다. © KBS 뉴스
하지 않은 일까지 인정하면 그 일이 아이의 행위로 남고, 확인되는 일까지 부인하면 진술 전체를 믿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가해 쪽으로 지목된 아이의 진술서는 대개 세 가지 입장 중 하나로 읽힙니다.
★ 가해학생 진술서의 세 가지 입장과 쓰는 법 - 출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입장 |
이렇게 씁니다 |
이렇게 쓰면 위험합니다 |
| 사실 인정 |
한 일과 그렇게 한 이유 |
하지 않은 일까지 함께 인정 |
| 사실 부인 |
신고 내용과 다른 점과 그 근거 |
카톡·목격자로 확인되는 일까지 부인 |
| 대체로 인정, 세부 차이 |
인정하는 부분과 다른 부분을 나눠 적기 |
차이를 '억울하다'는 감정으로만 적기 |
여기서 실제 사건은 세 번째인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밀친 건 맞지만 때리지는 않았거나, 단톡방에 있었지만 그 말은 다른 친구가 했을 수 있죠.
그런데 선처를 기대하고 첫 번째처럼 쓰면, 다른 친구가 한 일까지 아이의 행위로 기록됩니다.
그 기록은 고의성과 지속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되고, 학폭위에서 "그건 제가 안 했어요"라고 말해도 왜 처음엔 인정했는지부터 설명해야 합니다.
2026학년도 대입부터 모든 대학이 학폭 조치를 전형에 반영하는 만큼, 진술서 한 줄의 차이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 그럼 누가, 무엇을, 어떤 순서로 써야 하나요?
학생확인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 'N 고등학교' 학교폭력 관련 양식
아이가 직접, 있었던 사실만, 일이 벌어진 순서대로 씁니다.
순서는 일이 있기 전 상황, 일이 벌어진 과정, 그 뒤의 상황입니다.
과정은 "O 월 O 일 점심시간, 교실 뒤에서, 누가 무엇을 했고 나는 무엇을 했다"처럼 장면마다 때와 장소, 옆에 있던 사람을 넣어 씁니다.
날짜가 정확하지 않으면 "2교시 끝난 쉬는 시간 무렵"처럼 적어도 됩니다.
피해 쪽이라면 여러 명이 한 일을 학생별로 나눠 적어야 누가 무엇을 했는지 보입니다.
억울한 사정은 "억울하다"라는 말 대신 있었던 일로 쓰고, "원래 거짓말을 잘하는 애"처럼 상대를 평가하는 말은 빼야 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것은 짐작으로 채우지 말고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쓰셔야 합니다.
반성은 사실과 섞지 않고 맨 마지막에 따로 적습니다.
무엇보다 부모님이 대신 써 주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학교 현장에서도 교사는 작성 요령만 안내하고 내용에는 관여하지 않도록 하는데, 부모의 문장으로 쓰인 진술서는 아이의 말로 읽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은 아이에게 차례로 물어보고, 빠진 일이 없는지와 순서가 맞는지만 함께 봐 주시면 됩니다.
마무리 한마디
중학교 1학년 B 군은 "솔직하게 다 쓰면 빨리 끝난다"라는 말을 듣고, 단톡방에서 여러 친구가 한 말까지 모두 자기가 했다고 적어 냈습니다.
그대로라면 고의성과 지속성이 무겁게 읽힐 수밖에 없는 기록이었죠.
저는 처음 진술서의 대화 기록을 한 줄씩 대조해 아이가 실제로 한 말의 범위를 추가 진술서와 의견서로 정리하고, 처음에 왜 그렇게 썼는지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학폭위는 아이가 실제로 한 말에 대해서만 판단했고, 결과는 1호 서면사과와 2호 접촉·협박·보복 금지였습니다.
조치를 이행하고 다시 조치를 받지 않으면 생활기록부에도 적히지 않는 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된 것이죠.
진술서를 앞둔 부모님이시라면 서두르지 마시고, 학교에 작성 일정을 확인한 뒤 아이와 먼저 시간 순서부터 맞춰 보십시오.
그날 하루의 정리가 이후 모든 절차의 출발점이 됩니다.
정확하게 쓴 진술서여야, 아이는 한 행동만큼만 책임질 수 있습니다. |
▌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학교폭력 서면진술서를 사실과 다르게 냈으면 어떻게 하나요? |
A. 처음 낸 것은 그대로 남습니다. 추가 진술서나 의견서로 무엇이 다른지, 왜 그렇게 썼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
| Q2. 아이가 진술서 작성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
A. 거부했다는 사실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아이 입장을 밝힐 기회를 스스로 놓치는 셈입니다. |
| Q3. 아이가 어려서 글로 쓰기 어려우면요? |
| A. 초등 저학년 등은 교사가 아이 말을 듣고 요지를 적거나, 보호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Q4. 상대 학생이 쓴 진술서를 볼 수 있나요? |
A. 학교는 상대측 확인서를 직접 건네주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피해를 주장하는지는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 Q5. 보호자 확인서에는 무엇을 쓰나요? |
A. 사안을 알게 된 경위와 보호자의 입장을 씁니다. 아이가 겪은 일을 대신 적는 서류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