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아이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대로 말도 못 하는데, 조사에서 아이 말을 믿어 줄까?"
장애가 있는 자녀가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걸 알게 된 부모님의 걱정입니다.
동시에 "장애학생이 피해자면 더 무겁게 처리된다더라"는 말을 들으면, 학교가 알아서 챙겨 줄거란 기대도 동시에 듭니다.
하지만 장애학생 학폭에서 전문가가 학폭위에 의견을 내는 일은, 보호자가 요청해야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요청하지 않으면 위원들은 아이를 한 번도 만나 보지 못한 채, 짧고 엉킨 진술 기록만으로 피해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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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① 장애학생 피해에 법이 따로 정한 보호
② 신고할 때 함께 요청해야 할 것
③ 아이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울 때의 조사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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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학폭은 일반 학폭과 무엇이 다른가요?
© JTBC 뉴스
처리 순서는 같지만, 장애학생 피해는 따로 정해진 법적 보호가 있습니다.
신고하면 학교가 조사하고,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 조치와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정하는 흐름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추가로 장애학생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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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따로 금지(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의 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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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가 가해학생 조치를 정할 때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를 고려합니다(시행령 제19조).
교육부 고시도 이 경우 조치를 가중할 수 있도록 정해 두었고,
아이에게는 장애인전문 상담가의 상담이나 장애인전문 치료기관의 요양을 보호조치로 받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호들은 모두 학폭위가 아이의 피해를 제대로 인정해야만 작동합니다.
놀림이나 따돌림처럼 몸에 흔적이 남지 않는 피해일수록, 아이의 장애를 이해하는 사람이 그 의미를 설명해 주지 않으면 '장난'이나 '오해'로 정리되기 쉽죠.
▌ 신고할 때 무엇을 함께 요청해야 하나요?
© UBC 프라임뉴스
아이의 장애와 의사소통 방식, 그리고 학폭위에서 특수교육 전문가나 장애인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달라는 요청입니다.
2026년 6월 2일부터 시행된 개정 학교폭력예방법이 바로 이 부분을 바꿨는데요.
개정 전에는 보호자가 원해도 전문가 의견을 들을지 말지를 학폭위가 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학폭위가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요청이 있으면 반드시 전문가를 출석시키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제16조의 2 제2항).
거꾸로 말하면, 요청이 없으면 여전히 '들을 수도 있는' 절차로 남는 것이죠.
이 요청이 중요한 이유는 학폭위는 아이를 직접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담임교사는 아이 사정을 알지만, 위원들은 교육지원청에 모인 외부 위원들이라 학교 조사 기록으로만 아이를 봅니다.
그래서 신고할 때 말로 알리는 데서 그치지 말고, 학교 조사 때 쓰는 보호자 확인서에 장애 유형과 정도, 아이가 말 대신 쓰는 표현 방식, 전문가 의견 청취 요청을 글로 적어 두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뜻이 기록으로 남아 학폭위까지 전달됩니다.
▌ 아이가 말로 다 설명하기 어려우면 조사 때 무엇을 부탁해야 하나요?
© SBS 뉴스
특수교사에게 조사 때 도움을 청하고, 아이의 평소 모습을 담은 의견서를 부탁하세요.
학교 조사에서는 아이에게 직접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습니다.
낯선 어른 앞에서 긴장한 아이의 진술은 짧아지거나 앞뒤가 어긋나기 쉽고, 그렇게 남은 기록은 실제보다 피해를 작게 보이게 만듭니다.
아이를 가까이서 지켜본 특수교사가 질문을 아이가 이해하는 말로 풀어 주고, 사건 전후 아이의 변화를 의견서로 남겨 주면 짧은 진술을 채울 수 있습니다.
장애학생 피해에 법이 따로 정한 보호 - 출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보호 내용 |
적용 방식 |
보호자가 할 일 |
| 장애를 이유로 한 학교폭력 금지 |
당연히 적용 |
장애를 이유로 한 괴롭힘인지 경위에 적기 |
| 조치 결정 시 장애학생 여부 고려 |
당연히 적용 |
장애 사실을 조사 기록에 남기기 |
| 특수교육, 장애인 전문가 의견 청취 |
보호자 요청 필수 |
보호자 확인서에 요청 적기 |
| 장애인 전문 상담 및 요양 |
학폭위가 학교장에게 요청 |
필요한 상담과 치료 알리기 |
그래도 조사가 아이의 짧은 진술만으로 마무리되려 한다면, 보호자는 피해 사실 확인을 위해 학교 전담기구에 실태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14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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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한마디
장애가 있는 아이가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된 부모님의 마음은, 다른 사건과 무게가 다릅니다.
아이는 무엇이 잘못됐는지 말로 설명하지 못하고, 때로는 자신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아채지 못합니다.
그래서 장애학생을 향한 괴롭힘은 조용히, 오래 이어지기 쉽습니다.
부모님이 알게 될 즈음에는 아이가 이미 학교 가기를 거부하거나 행동이 달라져 있는 경우가 적지 않고요.
그러니 신고하기 전에 특수교사와 먼저 이야기를 나누시고, 전문가 의견 요청은 말이 아니라 보호자 확인서에 글로 남기십시오.
아이의 변화가 처음 보인 날짜, 아이가 한 말과 행동도 그때그때 적어 두셔야 합니다.
저는 장애가 있는 아이의 피해는 아이의 말보다 아이를 아는 사람들의 말로 증명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말이 서툰 아이일수록 곁에서 대신 설명해 줄 사람이 필요하고, 그 사람을 학폭위 자리까지 세우는 것이 부모님과 저희가 함께 해야 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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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장애학생 학폭은 장애인 등록이 있어야 해당하나요? |
A. 아닙니다. 법은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장애학생으로 봅니다(제2조 제5호). 특수교육대상 학생인지 학교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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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2. 장애인전문 상담·치료 비용은 누가 내나요? |
A. 가해학생 보호자가 부담합니다. 급할 때는 학교안전공제회 등이 먼저 내고 가해 측에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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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3. 학폭위 전에 가해 아이와 떨어뜨릴 수 있나요? |
| A. 학교장은 학교폭력을 알게 되면 피해학생이 반대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분리해야 합니다(제16조 제1항). |
| Q4. 확인서에 전문가 요청을 적지 못했다면요? |
| A. 학폭위가 보호자 의사를 확인하므로 그때 요청하면 됩니다. 다만 심의 전에 교육지원청에 서면으로 미리 알리는 편이 안전합니다. |
| Q5. 가해 아이도 장애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
| A.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이어도, 그 학생이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전문가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