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대 애가 먼저 욕하고 밀쳤다는데, 우리도 신고해야 공평한 거 아닌가?"
"맞신고하면 쌍방이 돼서 처분이 가벼워진다던데."
아이가 학교폭력으로 신고됐다는 연락을 받고 나면, 주변에서 이런 말부터 듣게 됩니다.
억울한 마음에 당장이라도 맞신고서를 쓰고 싶어지는 것도 당연하죠.
하지만 학폭 맞폭, 곧 맞신고는 우리 아이 처분을 줄여 주지 않습니다.
상대가 먼저 한 일은 맞신고가 아니라 확인서에 '경위'로 적어야 반영되고, 맞신고는 실제로 피해를 입어 보호가 필요할 때만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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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① 맞신고와 처분의 관계
② 상대가 먼저 한 일을 적어야 할 곳
③ 맞신고가 필요한 경우와 조심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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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맞폭을 하면 처분이 가벼워지나요?
© MBC 뉴스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맞신고를 하면 쌍방 사안이 되지만, 어차피 두 아이의 조치는 각각 따로 정해집니다.
맞신고가 접수되면 우리 애가 한 일과 상대 아이가 한 일은 별개의 사안으로 조사됩니다.
우리 아이가 한 일에는 가해학생 조치가, 당한 일에는 피해학생 보호조치가 따로 나오는 것이죠.
상대에게 조치가 나온다고 해서, 우리 아이의 조치가 그만큼 줄어드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조치는 무엇으로 정해질까요?
학폭위는 행동이 얼마나 심했는지(심각성), 여러 번이었는지(지속성), 일부러 했는지(고의성), 그리고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 이 다섯 가지에 점수를 매깁니다.
이 다섯 항목 어디에도 '상대를 맞신고했는지'는 들어 있지 않죠.
오히려 사과보다 맞신고를 먼저 꺼내면, 반성과 화해를 판단할 때 좋게 보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상대가 먼저 한 일은 어디에 적어야 하나요?
© 'O' 중학교 확인서 양식
사안의 확인서에 '경위'로 적고, 학폭위 의견진술에서 다시 말해야 합니다.
맞신고를 하지 않아도 이 두 곳에서 충분히 알릴 수 있습니다.
학폭위가 맞신고 여부는 보지 않지만,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는 다릅니다.
상대가 먼저 욕을 하고 밀쳤다면, 우리 아이 행동이 그에 대한 반응이었는지, 그보다 지나쳤는지는 고의성과 심각성을 판단할 때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이 사정이 바로 경위입니다.
문제는 많은 부모님이 이 경위를 맞신고서에만 적는다는 점입니다.
맞신고는 상대 사안으로 따로 조사되기 때문에, 우리 사안을 심의할 때 위원들 앞에 놓인 자료에는 그 경위가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서를 쓰기 전에, 상대가 먼저 한 일과 아이가 한 일을 시간 순서대로 함께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먼저 욕을 들었다, 참다가 밀었다'처럼 순서가 보이게 적으면 변명이 아니라 사실로 읽힙니다.
▌ 맞신고는 어떤 경우에 해야 하나요?
피해학생으로서 빠른 보호가 필요하다면, 같이 신고를 하는 게 맞습니다. © JTBC 뉴스
아이가 실제로 피해를 입어 보호가 필요하고, 그 일을 날짜와 장소, 목격자로 보여 줄 수 있을 때 합니다.
확인서의 경위와 맞신고는 목적부터 다릅니다.
확인서 경위와 맞신고 비교 - 출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6조·제17조
| 구분 |
확인서의 경위 |
맞신고 |
| 목적 |
아이 행동의 이유 설명 |
상대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판단 받음 |
| 결과 |
아이 조치 판단에 반영 |
우리 아이도 피해학생 보호조치 가능 |
| 필요한 것 |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사실 |
날짜, 장소, 목격자, 증거 |
| 주의할 점 |
하지 않은 일까지 인정하지 않기 |
보복으로 판단되면 자체해결 불가, 조치 가중 가능 |
맞신고가 필요한 경우는 분명합니다.
상대에게 맞거나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을 당해 다치거나 힘들어하고 있다면, 아이도 피해학생으로서 심리상담이나 치료, 학급교체 같은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는 날짜와 장소, 옆에 있던 친구를 적어 담임교사에게 알리거나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아이가 신고된 직후 "우리도 당한 게 있다"라며 급하게 내는 맞신고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근거가 약하거나 시점이 앞뒤가 맞지 않으면, 신고에 맞서는 대응이나 보복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호가 필요한 피해가 아니라면, 맞신고 없이 확인서의 경위만으로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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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한마디
"같이 맞신고해야 하나요?"
아이가 신고됐다는 연락을 받은 부모님이 상담에서 먼저 묻는 질문들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질문에 바로 답하지 않고, 실제로 다쳤는지부터 여쭙습니다.
맞신고가 아이를 지켜 주는 경우보다, 사안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경우를 더 자주 봐 왔기 때문입니다.
학폭위가 보려는 것은 반성과 화해입니다.
그런데 신고 직후 뚜렷한 근거 없이 들어온 맞신고는 그 둘과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실제로 법원도 신고 뒤에 나온 맞신고를 '신고에 대응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고, 반성과 화해 정도를 낮게 본 판결이 있습니다.
맞신고가 오가기 시작하면 부모님 사이의 감정도 쉽게 굳습니다.
사과로 정리될 수 있었던 일이 신고와 재신고로 길어지고, 그동안 아이는 피해학생이자 가해학생으로 같은 사건을 양쪽 입장에서 설명해야 합니다.
아이가 정말 다쳤다면 보호를 위해 하시고, 억울함은 사안의 경위로 풀어야 합니다.
억울함과 책임을 한데 섞으면, 아이는 둘 다 잃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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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학폭 맞폭을 하면 학교장 자체해결은 안 되나요? |
A. 맞신고 여부는 자체해결 요건에 없습니다. 진단서, 재산 피해, 지속성, 보복 여부와 피해 측 의사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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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2. 학교에서 반성문을 내라고 하면 어디까지 써야 하나요? |
| A. 실제로 한 일까지만 쓰세요. 하지 않은 일까지 적으면 인정한 것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
| Q3. 맞신고를 하면 상대 아이와 분리되나요? |
| A. 피해학생이 되면 분리 등 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식은 학교와 미리 협의하세요. |
| Q4. 피해학생 보호조치는 언제 받나요? |
| A. 학폭위가 요청하면 교육장이 보호자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조치합니다(제16조 제3항). |
| Q5. 맞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
| A.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반성 정도를 판단할 때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