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러다 아이의 학교생활까지 무너지는 건 아닐까?"
신고는 했는데 아이는 몇 주째 학교를 못 가고, 밤에는 잠도 제대로 못 잡니다.
그사이 결석만 하루하루 쌓여 가죠.
학교폭력 피해자 후유증은 학폭위에 '치료 및 요양 조치'와 '주치의 의견 청취'를 요청해야, 결석과 치료비, 병원 기록이 아이를 지키는 자료가 됩니다.
요청하지 않으면 그 시간은 그냥 아파서 쉰 날로 남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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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① 못 간 날이 출석으로 인정되는 조건
② 학폭위에 요청할 수 있는 보호조치
③ 병원 기록을 학폭위에 전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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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자 후유증으로 학교를 못 간 날은 결석으로 남나요?
비어 있는 이 자리가 결석이 될지, 출석이 될지는 부모님의 요청에 달려 있습니다
보호조치에 따른 결석이라면, 학교장 인정을 거쳐 출석 일수에 넣을 수 있습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4항은 보호조치 등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해 학교장이 인정하면 결석을 출석 일수에 포함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연결고리가 '보호조치'입니다.
같은 날 학교를 못 갔더라도, 아이가 힘들어서 집에 있었던 날과 학폭위가 정한 치료·요양 조치에 따라 병원에 다니며 쉰 날은 다르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자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라고 적고 있어서, 조치 결정문과 진료 기록을 들고 학교와 출석 인정을 따로 협의하셔야 합니다.
더불어 성적도 함께 챙기셔야 합니다.
학교장은 보호조치 때문에 아이가 성적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제16조 제5항).
결석 일수를 세기 전에, 그 결석에 보호조치가 붙어 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 학폭위는 아이에게 어떤 보호조치를 해 줄 수 있나요?
© KBS 뉴스
심리 상담, 일시보호, 치료와 요양, 학급교체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후유증'이라는 말로는 이 중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16조 제1항이 정한 보호조치는 학내외 전문가의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그 밖에 필요한 조치입니다.
이 목록 어디에도 '후유증'이라는 단어는 없죠.
그래서 심의 자리에서 "아이가 후유증이 심해요"라고만 말하면, 위원들은 그 말을 어느 조치로 연결할지 정하기 어렵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치료와 요양 조치를 요청합니다"처럼 조치의 이름으로 말씀하셔야 합니다.
부모가 요청해야 열리는 지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모가 요청해야 열리는 피해학생 지원 - 출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6조
| 요청할 것 |
근거 조문 |
요청하면 달라지는 점 |
| 치료 및 요양 조치 |
제16조 제1항 제3조 |
조치에 따른 결석을 학교장이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음 |
| 주치의 의견 청취 |
제13조 제5항 단서 |
심의위원회가 반드시 의견을 들어야 함 |
| 치료비 선지급 |
제16조 제6항 |
학교안전공제회 등이 먼저 내고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청구 |
이때 치료비는 원래 가해학생 보호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상대가 지급을 미루는 사이 아이 치료가 늦어질 수 있는 문제가 있죠.
이에 법은 학교장이나 피해학생 보호자가 원하면 학교안전공제회나 시·도교육청이 먼저 내고 나중에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청구하도록 해 두었습니다.
조치가 정해지면 교육장은 보호자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시행해야 합니다(제16조 제3항).
▌병원 기록은 학폭위에 어떻게 전하나요?
© MBC 뉴스
주치의 의견을 들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청하는 순간 학폭위는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제13조 제5항은 심의위원회가 아이를 상담·치료한 전문의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라고 정합니다.
이 말은 들을지 말지는 심의위원회가 고른다는 뜻도 됩니다.
그런데 바로 뒤 단서가 이 선택을 바꿉니다. 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반드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같은 조문 안에서 '할 수 있다'를 '해야 한다'로 바꾸는 것이 부모의 요청 한 번입니다.
그래서 말보다 더 중요한 준비는 서류들입니다.
주치의에게 진단명, 치료 기간, 등교가 어려운 이유가 담긴 소견서를 받아 두시고, 심의 전에 교육지원청에 '주치의 의견 청취'와 '치료 및 요양 조치'를 요청하는 서면을 내십시오.
전화로 한 요청은 나중에 "들은 적 없다"라는 말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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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한마디
피해 아이를 둔 부모님께 꼭 드리는 당부가 있습니다.
아이의 아픔은 말로 전할 때보다 서류로 남길 때 힘을 가집니다.
진료 기록, 상담 일지, 학교를 못 간 날짜를 하루도 빠짐없이 모아 두시고, 학폭위에는 감정이 아니라 '조치의 이름'으로 요청하셔야 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제가 언제나 먼저 지키려는 것은 가해 학생의 처분이 아니라 피해 아이의 회복입니다.
아이가 다시 교실 문을 열 때까지의 시간을 부모 혼자 버티게 두지 않고, 법이 정한 제도가 그 시간을 함께 책임지게 만드는 것이 이 일을 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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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학교폭력 피해자 후유증도 보호조치 대상인가요? |
A. 네. 다만 '후유증'이 아니라 '심리상담', '치료 및 요양' 같은 조치 이름으로 요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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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2. 이미 지나간 결석도 출석으로 바꿀 수 있나요? |
A. 조문에 따로 정한 내용이 없어 학교장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조치 결정문을 들고 학교와 협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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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3. 상담센터 없이 정신건강의학과만 다녀도 되나요? |
A. 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해야 합니다(제13조 제2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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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4. 조치가 이미 나왔는데 추가로 요청할 수 있나요? |
| A. 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해야 합니다(제13조 제2항 제3호). |
| Q5. 가해 학생과 같은 반이라 아이가 너무 힘들어해요. |
A. 보호조치 중 학급교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16조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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