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쌍방이니까 서로 없던 일로 할 수 있겠지'
맞신고를 당하고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그 생각부터 버리셔야 합니다.
학폭 쌍방 절차에 서로의 잘못을 빼 주는 계산은 없습니다.
아이는 가해학생으로 조치를 받으면서 피해학생으로도 따로 판단되고, 피해학생 몫의 상담·치료는 먼저 요청하지 않으면 그대로 묻히기 쉽습니다.
결론은 하나, 가해학생 방어와 함께 긴급보호 요청과 피해학생 측 의견진술까지 챙기시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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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① 법이 보는 '쌍방'의 의미
② 두 조치가 따로 결정되는 이유
③ 피해학생으로서 요청할 수 있는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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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에 '쌍방'이라는 개념이 따로 있나요?
© MBC 뉴스데스크
법에는 '쌍방'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한 학생이 피해학생이면서 동시에 가해학생이 될 수 있을 뿐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는 가해학생을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으로, 피해학생을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으로 정합니다.
가해학생은 한 행동을, 피해학생은 입은 피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한 학생이 두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일도 생깁니다.
예를 들어 쉬는 시간에 먼저 뺨을 맞은 아이가 화가 나 상대를 밀쳐 넘어뜨렸다면, 뺨을 맞은 일로는 피해학생이 되고 밀친 일로는 가해학생이 됩니다.
먼저 맞았다고 밀친 행위가 없던 일이 되지 않고, 밀쳤다고 맞은 피해가 지워지지도 않습니다.
실무에서 쌍방이라 부르는 사건은 대부분 이렇게 한 학생에게 두 지위가 동시에 붙은 경우입니다.
▌ 학폭 쌍방이면 서로 상쇄되나요?
© JTBC 뉴스
상쇄되지 않습니다.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조치는 근거 조문부터 다른 별개의 절차입니다.
피해학생 보호조치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가, 가해학생 조치는 제17조가 정합니다.
제16조는 이 학생에게 상담이나 치료가 필요한지를, 제17조는 서면사과부터 퇴학처분까지 중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를 따집니다.
그래서 같은 날 같은 심의위원회에서 다루더라도, 두 결론은 따로 나옵니다.
아이가 3호 학교봉사를 받는다고 해서 피해학생으로서 받을 심리상담이나 치료가 줄어들지는 않는 것이죠.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조치 비교 - 출처: 「학교폭력예방법」
| 구분 |
피해학생 보호조치 |
가해학생 조치 |
| 근거 조문 |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
| 판단 기준 |
피해학생 보호에 필요한가 |
가해학생 선도·교육에 필요한가 |
| 주요 조치 |
심리상담·조언, 일시보호, 치료·요양 등 |
1호 서면사과 ~ 9호 퇴학처분 |
| 이행 기한 |
교육장이 7일 이내(보호자 동의) |
교육장이 14일 이내 |
| 의견 진술 |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 |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 |
그리고 진짜 문제는 보호자가 가해학생 조치를 낮추는 데만 매달릴 때 생깁니다.
해명 자료만 준비하고 진단서나 상담 기록 같은 피해 자료를 내지 않으면, 심의위원회로서는 우리 아이에게 어떤 보호조치가 필요한지 판단할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피해 자료를 챙길 땐 함께 챙길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상대의 맞신고가 우리 아이의 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보인다면, 그 점을 분명히 짚어야 합니다.
보복행위로 인정되면 학교장 자체해결로 끝낼 수 없고(제13조의 2 제1항), 상대 학생에게 6호 출석정지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를 함께 부과하거나 조치를 더 무겁게 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제17조 제2항).
▌우리 아이도 피해학생인데 무엇을 요청할 수 있나요?
© <2026년도 일부개정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긴급보호, 상담·치료 비용, 피해학생 측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 먼저 할 일은 학교에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2026년 기준 현행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면, 학교장은 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이라도 전문가 심리상담과 일시보호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쌓인 상담 기록은 나중에 피해를 입증하는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한편, 상담과 치료에 드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인데요(제16조).
쌍방 사건이라면 우리 아이의 상담·치료비는 상대 보호자에게, 상대 아이의 비용은 우리에게 청구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 영수증과 진료 기록은 처음부터 따로 모아 두셔야 합니다.
의견진술 기회가 2번이라는 점도 놓치면 안 됩니다.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측에,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피해학생 측에 각각 의견을 말할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쌍방 사건에서는 해명에 시간을 다 쓰고, 아이가 맞은 경위와 진단 내용은 한두 문장으로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2번의 기회에 각각 다른 준비를 해 가셔야 두 지위가 모두 제대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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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한마디
쌍방 사건을 맡다 보면 비슷한 장면을 자주 봅니다.
심의 당일 보호자분이 준비해 온 자료엔 '우리 아이는 먼저 맞았다'는 해명서뿐이고, 아이의 진단서나 상담 기록은 한 장도 없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는 우리 아이의 가해 행위는 판단하면서도, 피해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어 보호조치를 판단하기 어려워집니다.
억울한 마음에 상대의 잘못부터 밝히고 싶은 것은 당연하지만 심의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억울함의 크기가 아니라 기록입니다.
맞은 날의 사진, 병원 진단서, 상담 기록, 긴급보호를 요청한 날짜까지, 피해 자료를 방어 자료만큼 꼼꼼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먼저 맞고도 가해학생이 된 아이의 마음이 누구보다 복잡할 겁니다.
그 아이가 '나도 보호받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두 지위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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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학폭 쌍방이라는 말은 법에 있는 용어인가요? |
A. 아닙니다. 한 학생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지위를 동시에 가진 상태를 실무에서 부르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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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2. 쌍방이면 서로 처분이 가벼워지나요? |
A. 아닙니다. 가해학생 조치와 피해학생 보호조치는 각각 따로 결정됩니다. |
| Q3. 먼저 맞았는데도 가해학생이 되나요? |
A.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먼저 맞은 사정은 피해학생 지위의 근거가 되고, 심의에서 경위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
| Q4. 상대의 맞신고가 보복이면 어떻게 되나요? |
| A. 보복으로 인정되면 상대 학생의 조치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제17조 제2항). |
| Q5. 보호조치는 언제 받을 수 있나요? |
A. 긴급보호는 심의 전에도 가능하고, 심의 후에는 교육장이 보호자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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