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막막해집니다.
불안한 마음에 가장 먼저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까지 정리된 처분 수위부터 찾아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처분표부터 찾아보고 계신다면 잠시 멈추셔야 합니다.
학폭위 처분은 목록에서 적절한 단계를 하나 골라 내리는 방식이 아닙니다.
5가지 평가 항목의 점수를 합산해 최종 수위를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특히 5가지 항목 중 2가지는 사건 자체보다 '사건 발생 이후의 태도'를 평가합니다.
지금 필요한 건 처분 목록을 찾아보는 일이 아니라, 사건 이후의 대처 방향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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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①처분을 정하는 다섯 가지 판단 요소
② 판정 점수별 1호~9호 구간
③ 사건 이후에 매겨지는 반성·화해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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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처분 등급은 무엇으로 정해지나요?
© SBS 뉴스
학폭위 처분은 5가지 기본 판단 요소에 매겨진 점수의 합, 즉 '판정 점수'에 따라 최종 수위가 정해집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은 1호부터 9호까지 조치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적용 세부기준은 교육부 고시인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에 담겨 있습니다.
사실상 이 고시의 평가표가 점수 산정의 기준이 되며
평가 항목은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 5가지 입니다.
각 요소마다 0점에서 4점까지 부여되어 총합은 0점에서 20점 사이가 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평가 요소의 성격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은 얼마나 심했는지,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는지, 얼마나 의도적이었는지를 보는 항목이므로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 이미 정해져 있는 점수입니다.
반면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는 사건 이후 아이와 보호자가 보여준 태도로 평가되며, 심의위원회가 열리는 날까지 개선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 학교폭력 판정 점수별 처분 종류와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학교폭력 조치별 생활기록부 보존 및 기록 관리 기준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학교폭력 처분은 판정 점수에 따라 6개 구간으로 나뉩니다.
어떤 구간에 속하느냐에 따라 아이가 받게 될 조치와 그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판정 점수별 가해학생 조치 - 출처 : 교육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중학교 학폭위 절차와 보호자가 할 일
| 판정 점수 |
조치 |
| 1~3점 |
1호 서면사과 |
| 4~6점 |
3호 학교에서의 봉사 (2호 접촉금지 병과 가능) |
| 7~9점 |
4호 사회봉사 |
| 10~12점 |
6호 출석정지 (5호 특별교육 병과 가능) |
| 13~15점 |
7호 학급교체 |
| 16~20점 |
8호 전학 / 9호 퇴학처분 |
이 표에서 보호자분들이 가장 주의 깊게 보셔야 할 부분은 단 1점 차이로 생기는 결과입니다.
예컨대 총점 9점을 받으면 4호(사회봉사)에 그치지만, 불과 1점이 더해져 10점이 되는 순간 6호(출석정지)라는 중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 1점 차이가 치명적인 이유는 학생부 기록과 대입 불이익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대입 전형 전반에 감점 요인으로 반영될 뿐만 아니라
6호(출석정지)부터 8호(전학)까지의 조치는 졸업 후 최대 4년간 학생부에 기록이 남습니다.
결국 평가 항목에서의 1~2점 차이가 아이의 처분 수위를 바꾸고 나아가 대학 진학과 미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 심의 전까지 점수를 바꿀 수 있는 항목이 있나요?
반성과 화해는 '없을수록' 점수가 높아집니다. © 교육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네, 존재합니다.
바로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 두 가지 항목입니다.
이 두 항목은 다른 평가 요소와 점수 부여 방식이 반대로 작용합니다.
심각성은 행위가 '매우 높음'일 때 최고점인 4점이 부여되지만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는 반성과 화해가 '없음'일 때 4점, '매우 높음'일 때 0점이 매겨집니다.
즉, 반성과 화해를 끌어내지 못하면 이 두 항목에서만 무려 8점이 가산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심각성·지속성·고의성을 합쳐 8점을 받은 사건이라도 반성과 화해가 전혀 없다고 평가받으면 16점이 되어 전학(8호) 구간으로 넘어갑니다.
반면 두 항목 모두 높게 평가받아 0점을 받으면 8점으로 사회봉사(4호) 구간에 머무릅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대처에 따라 처분 수위가 4단계나 차이 나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반성과 화해는 심의 직전에 급히 작성한 반성문 한 장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심의위원들은 사건 발생 이후 아이가 진심으로 자기 행동을 돌아보았는지 피해 학생의 상처를 회복하기 위해 어떠한 실질적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의견 진술의 기회'는 바로 이러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명확히 전달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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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한마디
자녀의 일로 연락을 받으신 후, 당장 어떤 결과가 닥칠지 가늠하기 어려워 처분 수위부터 찾아보게 되는 그 막막한 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분표만 보며 불안해하는 동안, 정작 결과를 좌우할 골든타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대충 남들 하는 대로 형식적인 서류만 챙겨내는 안일한 대응으로는 아이를 지켜낼 수 없습니다.
사건의 본질을 진정성 있게 파악하고 심의 당일까지의 대처를 내 일처럼 치밀하게 기획해야 비로소 억울함을 덜고 평가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학폭위 전까지 남아있는 골든타임은 아이의 성찰을 담은 진술 정리부터 피해 회복 노력까지 최선의 소명을 준비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아이 혼자 이 무거운 과정을 견디게 두지 마시고, 신중하고 단단하게 대응을 이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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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학교폭력 처분 등급은 몇 점부터 전학 처분을 받나요? |
A. 판정 점수 16점부터 적용됩니다. 16~20점 구간에 8호 전학과 9호 퇴학처분이 함께 배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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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2. 진심으로 반성하면 정말 판정 점수가 낮아지나요? |
A. 그렇습니다. 반성 정도는 '없음'이 4점, '매우 높음'이 0점으로 산정되므로 반성이 인정되면 점수가 낮아집니다. 다만 실제 인정 여부는 사건 이후 보여준 태도와 구체적인 정황을 심의위원회가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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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3. 판정 점수가 낮은데도 접촉금지 처분이 함께 나올 수 있나요? |
A. 가능합니다. 2호(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및 5호(특별교육) 조치는 점수 합산과 별개로 피해학생 보호나 가해학생 선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부가적으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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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4. 중학생도 16점이 넘으면 퇴학 처분을 받게 되나요? |
A. 받지 않습니다.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초·중학생에게는 9호 퇴학처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따라서 점수가 16점을 초과하더라도 최대 8호 전학 처분까지만 적용됩니다. |
| Q5. 판정 점수 결과가 나오면 무조건 그대로 처분이 확정되나요? |
A.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통해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이나 피해학생 보호 필요성을 고려하여 조치를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습니다. ※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에는 가중 처분 대상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