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간이 너무 지나서, 이제 와서 고소는 어렵겠죠?"
학폭은 다른 사건들보다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서 늦었을 거란 생각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법안을 확인해보면학교폭력 공소시효라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학교폭력은 단 하나의 죄가 아니라 폭행, 갈취, 성범죄 등이 복합적으로 얽힌 사건일 수밖에 없고
각각의 가해 행위에 대한 시효를 따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폭행 시효는 지났어도, 함께 일어난 다른 죄의 시효는 아직 남아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내 사건도 아직 시효가 남아있을까요?지금부터 내 상황에서 처벌 가능한 죄목이 있는지 확인하는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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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① 학교폭력이 해당하는 죄의 종류
② 죄마다 다른 공소시효 기간
③ 성년이 된 날부터 세는 성폭력 공소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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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은 법적으로 어떤 죄가 되나요?
© SBS 뉴스
법적으로 '학교폭력죄'라는 것은 없습니다.
폭행, 모욕, 공갈, 강제추행처럼 여러 범죄를 한데 묶어 부르는 이름일 뿐이죠.
실제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을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폭력 등으로 피해를 주는 행위라고 정의합니다.
하지만 이 법은 교내 해결 절차를 다룰 뿐, 직접적인 처벌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형사 처벌이나 공소시효는
해당 행위가 형법상 어떤 죄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러한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학교폭력이 단 한 가지 행위로만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폭행을 당하며 욕설을 듣고, 돈을 빼앗긴 뒤 원치 않는 신체 접촉까지 겪었다면
폭행, 모욕, 공갈, 강제추행 등 여러 죄목이 동시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렇게 중첩된 죄목들은 공소시효가 각각 따로 계산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폭행죄의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더라도, 함께 발생한 다른 죄의 시효는 아직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피해 당시의 일을 단순히 '학교폭력'이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뭉뚱그리기보다
발생한 행위들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나누어 정리해 보는 것이 올바른 대응의 첫걸음입니다.
▌그럼 학교폭력 공소시효는 최대 몇 년까지인가요?
같은 사건이라도, 죄마다 공소시효는 다르게 흐릅니다
학교폭력의 공소시효는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기준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에 따르면, 공소시효는 법에서 정한 최대 형량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법에서 징역 3년 이하로 처벌하도록 정한 범죄라면 공소시효는 5년이고, 징역 7년 이하라면 7년, 징역 10년 이하라면 10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제로 선고받는 형량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최대 형량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학교폭력에서 자주 문제 되는 범죄를 이 기준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폭력 유형별 공소시효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죄명 (근거 조문) |
법정형 상한 |
공소시효 |
| 폭행(형법 제260조 제1항) |
징역 2년 |
5년 |
| 모욕(형법 제311조) |
징역 1년 |
5년 |
| 상해(형법 제257조 제1항) |
징역 7년 |
7년 |
| 공갈(형법 제350조 제1항) |
징역 10년 |
10년 |
|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
징역 10년 |
10년 |
표에서 주목할 부분은 폭행과 강제추행의 공소시효 차이입니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이라도 폭행죄는 5년, 강제추행죄는 10년으로 공소시효가 두 배나 차이 납니다.
따라서 학교폭력이 발생한 지 5년이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고소기간과 피해자의 처벌 의사입니다.
일반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기소할 수 없고(형법 제260조 제3항), 모욕죄는 원칙적으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따라서 오래전 발생한 학교폭력이라면 공소시효뿐 아니라 범죄별 고소기간과 처벌 요건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조건만 충족한다면 시간이 많이 흘렀더라도 형사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때 당한 성폭력은 언제부터 세나요?
© JTBC뉴스
미성년자일 때 당한 성폭력은 사건 발생일이 아니라 만 19세가 된 날부터 공소시효를 계산합니다.
어린 나이에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곧바로 피해 사실을 알리거나 고소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 특례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1항).
예를 들어 만 15세에 강제추행을 당했다면, 일반적인 기준으로는 만 25세 무렵 공소시효가 끝나지만 특례가 적용되면 만 29세 무렵까지 늘어납니다.
더 나아가 피해 당시 13세 미만이었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었다면, 강간·강제추행 등 법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에는 공소시효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21조 제3항).
따라서 오래전 발생한 성폭력도 피해 당시 나이와 범죄 유형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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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한마디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분들 중에는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른이 되고 나서야 당시의 일이 얼마나 부당했는지 깨닫고, 뒤늦게 법적 대응을 고민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이미 늦었다'는 생각에 아무것도 해보지 못하고 포기하시는 것이 가장 안타깝습니다.
앞서 살펴봤듯 학교폭력은 범죄 유형과 피해 당시 상황에 따라 오랜 시간이 지나도 형사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때의 일을 다시 마주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대응의 가능성까지 포기하지는 않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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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학교폭력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
A.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해당하는 죄의 법정형에 따라 대체로 5년에서 10년 사이로 달라집니다. |
| Q2. 학교폭력을 당한 지 오래됐는데 지금도 고소할 수 있나요? |
A. 성폭력에 해당하는 일이라면 성년이 된 날부터 세기 때문에 기간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보세요. |
| Q3. 초등학생 때 당한 일도 처벌을 구할 수 있나요? |
A. 13세 미만일 때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당했다면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당시 만 14세 미만이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형법 제9조)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
| Q4. 학폭위 처분이 있었으면 공소시효가 늘어나나요? |
A. 늘어나지 않습니다.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죄의 법정형으로 정해지며, 학교 안에서 진행된 절차와는 별개입니다. |
| Q5. 폭행만 있었는데 지금 고소하면 처벌받게 할 수 있나요? |
A. 폭행의 공소시효는 5년이라 그 안이라면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죄이므로, 합의 과정에서 이 의사를 표시하는 데 신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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